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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적용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범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도급인이 사업장 내에서 도급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해당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재예방조치의 범위 및 책임소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사업장 안전 확보와 관련해 실무자 및 대표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무 #산재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사업장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 예방조치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관계, 업무 내용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누리집 안내 자료와 본 회신을 통해 관련 실무자 및 대표자의 책임 이행 및 주의 필요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 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의무 불이행 시 책임 및 벌칙 조항.
사례 Q&A
1.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사업장 내에서 도급 노동자를 사용하는 등 도급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산재예방조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적용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의 의무 위반 시 벌칙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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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적용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범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도급인이 사업장 내에서 도급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해당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재예방조치의 범위 및 책임소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사업장 안전 확보와 관련해 실무자 및 대표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사업장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 예방조치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관계, 업무 내용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누리집 안내 자료와 본 회신을 통해 관련 실무자 및 대표자의 책임 이행 및 주의 필요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 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의무 불이행 시 책임 및 벌칙 조항.
사례 Q&A
1.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사업장 내에서 도급 노동자를 사용하는 등 도급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산재예방조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적용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의 의무 위반 시 벌칙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