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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사립학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해석

산재예방지원과-487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교육청 및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되는지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교육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해당 근로자 역시 교육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87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2021.9.9.) 회신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사립학교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시·도교육청 및 사립학교 등 공공·교육기관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교육의 내용, 주기 및 방법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적용범위 설정
사례 Q&A
1.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도 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요?
답변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가 근거가 됩니다.
2. 사립학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무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 근로자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공교육기관 근로자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답변
공교육기관 및 그 소속 근로자 모두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가 적용되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8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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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사립학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해석

산재예방지원과-487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교육청 및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되는지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교육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해당 근로자 역시 교육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87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2021.9.9.) 회신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사립학교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시·도교육청 및 사립학교 등 공공·교육기관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교육의 내용, 주기 및 방법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적용범위 설정
사례 Q&A
1.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도 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요?
답변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가 근거가 됩니다.
2. 사립학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무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 근로자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공교육기관 근로자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답변
공교육기관 및 그 소속 근로자 모두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가 적용되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