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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해석

직업건강증진팀-848  ·  2021.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는 어떤 경우에 생략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로 마련된 음성안내와 관련하여, 특정 상황에서 음성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의에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음성안내 의무의 적용 범위, 생략 가능한 경우의 조건, 실무상 참고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음성안내 #생략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직업건강증진팀-848  ·  2021. 12.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3.자 공문)
  •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의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 음성안내는 원칙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하나, 세부 생략 가능 조건은 법령 및 시행령·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 고객 응대과정 또는 사업장 특성상 음성안내 실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략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생략 여부 및 방식은 사업장의 실제 업무환경, 서비스 제공 절차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절차와 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 구체화
사례 Q&A
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음성안내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음성안내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업무특성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고객이 불편해할 경우 음성안내를 생략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실질적 필요가 명확할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고객 불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생략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음성안내 생략 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의 실제 업무환경과 서비스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 12.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3. 직업건강증진팀-84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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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해석

직업건강증진팀-848  ·  2021.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는 어떤 경우에 생략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로 마련된 음성안내와 관련하여, 특정 상황에서 음성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의에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음성안내 의무의 적용 범위, 생략 가능한 경우의 조건, 실무상 참고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음성안내 #생략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직업건강증진팀-848  ·  2021. 12.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3.자 공문)
  •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의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 음성안내는 원칙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하나, 세부 생략 가능 조건은 법령 및 시행령·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 고객 응대과정 또는 사업장 특성상 음성안내 실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략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생략 여부 및 방식은 사업장의 실제 업무환경, 서비스 제공 절차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절차와 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 구체화
사례 Q&A
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음성안내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음성안내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업무특성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고객이 불편해할 경우 음성안내를 생략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실질적 필요가 명확할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고객 불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생략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음성안내 생략 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의 실제 업무환경과 서비스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 12.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3. 직업건강증진팀-8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