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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05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SM 변경관리 절차를 진행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PSM(공정안전관리) 변경관리와 관련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PSM 변경관리 절차를 진행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및 면제 요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PSM #변경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5  ·  2020. 01.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5, 2020.01.07.
  • 고용노동부는 PSM(공정안전관리) 변경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종류와 변경 내용,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이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업장과 시설, 변경내용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PSM 변경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각 변경사항이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령과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로 연락하여 세부 요건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절차 및 요건
  • 공정안전관리(PSM) 관련 지침: 변경관리 및 관련 안전조치 의무
사례 Q&A
1.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답변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사업장 유형과 변경내용이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 PSM 변경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장·공정 범위 및 변경요건에 해당할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105)는 일괄 면제가 아닌, 법정 기준 부합 시에만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3. PSM 변경관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관련 문의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문의 시 담당부서 및 연락처(044-202-8810)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5, 2020. 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7. 산업안전과-1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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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05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SM 변경관리 절차를 진행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PSM(공정안전관리) 변경관리와 관련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PSM 변경관리 절차를 진행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및 면제 요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PSM #변경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면제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5  ·  2020. 01.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5, 2020.01.07.
  • 고용노동부는 PSM(공정안전관리) 변경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종류와 변경 내용,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이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업장과 시설, 변경내용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PSM 변경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각 변경사항이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령과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로 연락하여 세부 요건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절차 및 요건
  • 공정안전관리(PSM) 관련 지침: 변경관리 및 관련 안전조치 의무
사례 Q&A
1.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답변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사업장 유형과 변경내용이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 PSM 변경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장·공정 범위 및 변경요건에 해당할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105)는 일괄 면제가 아닌, 법정 기준 부합 시에만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3. PSM 변경관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관련 문의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문의 시 담당부서 및 연락처(044-202-8810)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5, 2020. 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7. 산업안전과-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