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승강기 선정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3189  ·  2020.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 기준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관련 준수 사항 및 적용 범위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장 내 승강기 설치·사용시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설비 요건 및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승강기 #설치 기준 #안전관리 #사업장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89  ·  2020. 07.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 2020.7.15., 공식 유권해석
  •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안전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규칙은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설비 관리책임, 설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시 설치 위치, 설계 기준, 점검·유지관리 등의 절차에서도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사업장 내 설치·운영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 기준관리 책임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내 시설·설비의 안전 확보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준 총괄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의 승강기 안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강기의 안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근거하여 해석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2. 사업장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어떤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내 승강기 설치 시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 유권해석의 적용 범위에 따라 판단된 내용입니다.
3. 승강기 관리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승강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주체는 사업장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승강기 관리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 2020.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5. 산업안전과-31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승강기 선정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3189  ·  2020.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 기준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관련 준수 사항 및 적용 범위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장 내 승강기 설치·사용시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설비 요건 및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승강기 #설치 기준 #안전관리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89  ·  2020. 07.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 2020.7.15., 공식 유권해석
  •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안전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규칙은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설비 관리책임, 설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시 설치 위치, 설계 기준, 점검·유지관리 등의 절차에서도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사업장 내 설치·운영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 기준관리 책임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내 시설·설비의 안전 확보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준 총괄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의 승강기 안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강기의 안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근거하여 해석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2. 사업장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어떤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내 승강기 설치 시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 유권해석의 적용 범위에 따라 판단된 내용입니다.
3. 승강기 관리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승강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주체는 사업장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승강기 관리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 2020.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5. 산업안전과-31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