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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서포트 등 가설구조물 고정여부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3248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구조물은 작업장 내에서 반드시 고정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구조물의 고정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 내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고정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 구조물의 전도, 낙하 등 위험요소가 있다면 적합한 고정이나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이프서포트 #가설구조물 #고정여부 #고정 조치 #작업현장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48  ·  2020. 07.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48(2020.07.21.) 회신에 따르면, 가설구조물로서 파이프서포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현장 구조물의 전도, 낙하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고정 및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가설구조물의 구조, 용도, 설치 위치 등 작업환경에 따라 위험요인을 판단하고, 전도·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면 고정 또는 보강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해석에 따르면, 구조물의 위험 여부는 작업장 환경 및 구조물의 특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일률적 조항 적용보다는 현장 위험성 평가 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구조물 설치 시 필요 시 고정이나 보강, 안전난간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산업재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작업장 내 구조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정, 보강 등 안정조치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등은 작업 중 전도·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안전난간, 발판 등 가설시설물 설치 시 안정성을 확보할 것
사례 Q&A
1. 파이프서포트 현장 설치 시 반드시 고정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장 내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구조물은 전도나 낙하 등 위험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고정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9조에 따라 위험 평가 후 고정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가설구조물 고정 의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정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전도, 낙하 등 위험이 존재하면 안전조치가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현장 구조물의 환경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 책임자는 파이프서포트 고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조물의 용도, 설치 환경, 주변 활동 등을 종합해 전도·붕괴 위험이 있으면 고정, 보강 등 안전조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기준 규칙 등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이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48, 2020.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1. 산업안전과-324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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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서포트 등 가설구조물 고정여부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3248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구조물은 작업장 내에서 반드시 고정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구조물의 고정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장 내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고정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 구조물의 전도, 낙하 등 위험요소가 있다면 적합한 고정이나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이프서포트 #가설구조물 #고정여부 #고정 조치 #작업현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48  ·  2020. 07.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48(2020.07.21.) 회신에 따르면, 가설구조물로서 파이프서포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현장 구조물의 전도, 낙하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고정 및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가설구조물의 구조, 용도, 설치 위치 등 작업환경에 따라 위험요인을 판단하고, 전도·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면 고정 또는 보강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해석에 따르면, 구조물의 위험 여부는 작업장 환경 및 구조물의 특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일률적 조항 적용보다는 현장 위험성 평가 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구조물 설치 시 필요 시 고정이나 보강, 안전난간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산업재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작업장 내 구조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정, 보강 등 안정조치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등은 작업 중 전도·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안전난간, 발판 등 가설시설물 설치 시 안정성을 확보할 것
사례 Q&A
1. 파이프서포트 현장 설치 시 반드시 고정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장 내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구조물은 전도나 낙하 등 위험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고정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9조에 따라 위험 평가 후 고정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가설구조물 고정 의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정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전도, 낙하 등 위험이 존재하면 안전조치가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현장 구조물의 환경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 책임자는 파이프서포트 고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조물의 용도, 설치 환경, 주변 활동 등을 종합해 전도·붕괴 위험이 있으면 고정, 보강 등 안전조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기준 규칙 등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이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48, 2020.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1. 산업안전과-32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