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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관련 산업안전 해석

산업안전과-442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관 구조화의 성능보강을 위해 추가적인 깔창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방관 구조화의 성능보강을 위한 깔창에 관한 질의에 대해 소방관의 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 중점을 두고 해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과에서 발부되었으며, 기관의 공식 답변과 문의 처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구조화 #깔창 #성능보강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2  ·  2021. 0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2021.1.25., 공식 유권해석
  •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용 깔창에 대한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성능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호구에 추가적으로 성능보강 깔창을 사용할 경우에도 법령상 안전성 및 기준 적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보호구의 안전성능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소방, 구조작업 등 위험현장에서의 보호구의 적합성 요구
사례 Q&A
1. 소방관 구조화에 깔창 추가가 산업안전법상 허용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구 성능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방관 구조화에 깔창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서 성능기준 충족이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적용 시 따를 기준은?
답변
성능보강 깔창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안전성 및 적합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회신문에 안전성과 적합성 기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 소방관 깔창 관련 추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유권해석 본문에서 공식 문의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산업안전과-4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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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관련 산업안전 해석

산업안전과-442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관 구조화의 성능보강을 위해 추가적인 깔창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방관 구조화의 성능보강을 위한 깔창에 관한 질의에 대해 소방관의 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 중점을 두고 해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과에서 발부되었으며, 기관의 공식 답변과 문의 처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구조화 #깔창 #성능보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2  ·  2021. 0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2021.1.25., 공식 유권해석
  •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용 깔창에 대한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성능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호구에 추가적으로 성능보강 깔창을 사용할 경우에도 법령상 안전성 및 기준 적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보호구의 안전성능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소방, 구조작업 등 위험현장에서의 보호구의 적합성 요구
사례 Q&A
1. 소방관 구조화에 깔창 추가가 산업안전법상 허용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구 성능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방관 구조화에 깔창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서 성능기준 충족이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적용 시 따를 기준은?
답변
성능보강 깔창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안전성 및 적합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회신문에 안전성과 적합성 기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 소방관 깔창 관련 추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유권해석 본문에서 공식 문의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2,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산업안전과-4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