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대수 미증가 수직증축의 리모델링 해당 여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이는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에서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나 요건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정비 관련 실무에 참고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세대수 미증가 #주택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름.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할 수 있음.
  • 주택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대수 증감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건물에 위로 층을 증설하는 것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한 유형임.
  • 다만,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링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 등 일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대수 미증가와 관련한 세부 요건 및 적용절차는 주택법령에 따라 개별 심사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주택 및 리모델링 관련 정의 규정
  • 주택법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요건 및 절차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 규정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리모델링 종류별 분류 및 적용기준
사례 Q&A
1. 세대수 미증가 수직증축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나요?
답변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수직증축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법 및 시행령은 수직증축의 유형에서 세대수 증감 여부를 별도 제한하지 않음이 근거가 됩니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내용이 주택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주택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리모델링 사업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48조시행령 제63조에서 관련 유형 및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대수 미증가 리모델링은 인허가 등 절차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세대수 증가 여부에 따라 일부 인허가 절차나 안전성 검토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세대수 증감은 주택법령상 추가 요건 및 기준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행위가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대수 미증가 수직증축의 리모델링 해당 여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이는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에서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나 요건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정비 관련 실무에 참고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세대수 미증가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름.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할 수 있음.
  • 주택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대수 증감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건물에 위로 층을 증설하는 것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한 유형임.
  • 다만,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링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 등 일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대수 미증가와 관련한 세부 요건 및 적용절차는 주택법령에 따라 개별 심사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주택 및 리모델링 관련 정의 규정
  • 주택법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요건 및 절차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 규정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리모델링 종류별 분류 및 적용기준
사례 Q&A
1. 세대수 미증가 수직증축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나요?
답변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수직증축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법 및 시행령은 수직증축의 유형에서 세대수 증감 여부를 별도 제한하지 않음이 근거가 됩니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내용이 주택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주택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리모델링 사업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48조시행령 제63조에서 관련 유형 및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대수 미증가 리모델링은 인허가 등 절차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세대수 증가 여부에 따라 일부 인허가 절차나 안전성 검토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세대수 증감은 주택법령상 추가 요건 및 기준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행위가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