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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설치 요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35  ·  2021.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직보호망의 설치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직보호망의 설치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등에서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망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적용법령에 따라 세부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음을 안내합니다.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추락방지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5  ·  2021. 01.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435, 2021.1.26.) 회신에 따름.
  • 수직보호망은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위치와 견고한 재질로 설치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높이 차가 있는 장소 또는 작업발판 외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추락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가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설치 방법, 재질, 세부기준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해져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건설작업 등에서 작업발판 이외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추락방지망 등 설치 필요.
  • 수직보호망의 구체적 설치방법, 재료, 설치 위치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세부지침에서 정함.
사례 Q&A
1. 수직보호망은 어떤 경우에 설치해야 합니까?
답변
수직보호망은 근로자가 작업발판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건설현장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2. 수직보호망 설치 기준과 위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직보호망은 규정에 따라 적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고시에 따라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435, 2021.1.26.)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수직보호망 관련 법령은 무엇을 참고해야 합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와 세부지침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5, 2021. 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6. 산업안전과-43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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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설치 요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35  ·  2021.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직보호망의 설치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직보호망의 설치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등에서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망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적용법령에 따라 세부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음을 안내합니다.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추락방지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5  ·  2021. 01.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435, 2021.1.26.) 회신에 따름.
  • 수직보호망은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위치와 견고한 재질로 설치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높이 차가 있는 장소 또는 작업발판 외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추락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가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설치 방법, 재질, 세부기준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해져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건설작업 등에서 작업발판 이외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추락방지망 등 설치 필요.
  • 수직보호망의 구체적 설치방법, 재료, 설치 위치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세부지침에서 정함.
사례 Q&A
1. 수직보호망은 어떤 경우에 설치해야 합니까?
답변
수직보호망은 근로자가 작업발판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건설현장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2. 수직보호망 설치 기준과 위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직보호망은 규정에 따라 적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고시에 따라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435, 2021.1.26.)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수직보호망 관련 법령은 무엇을 참고해야 합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와 세부지침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5, 2021. 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6. 산업안전과-4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