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합병법인 주식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준 및 산정방법

서면-2020-상속증여-2415[상속증여세과-955]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 및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자회사의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전체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함이 안내되었습니다.
#합병법인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 #사업무관자산 #주식 가치 산정 #합병 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415[상속증여세과-955]  ·  2020. 12. 31.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415[상속증여세과-955](2020.12.31.) 회신에 따름.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반드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3.18.) 및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7.13.) 기존 해석례와 동일하게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해석례를 참고하여 합병법인 기준 기간 산정 및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적용 방식으로 실무에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 상속 시 일정 한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요건, 중소기업 요건, 최대주주 요건, 대표이사 재직 요건, 주식 등 요건 등의 세부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3.18.):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식 명확화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7.13.):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 기준과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기준 명확화
사례 Q&A
1. 합병한 회사의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영위기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에서 합병법인 주식의 가치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답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주식 등의 가액에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만큼만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합병된 자회사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업종 구분이 다르더라도, 가업영위기간을 합병법인 기준으로 적용해 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업종 분류가 다르더라도 합병법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유권해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2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법인(생활용품 도매업)의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자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A법인은 ’10. 10월 중 B법인(비상장법인, 음식료품 도매업)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소분류로 구분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A법인이 완전자회사 B법인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도 질의자가 합병존속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2016.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 2016.07.13.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서면-2020-상속증여-2415[상속증여세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합병법인 주식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준 및 산정방법

서면-2020-상속증여-2415[상속증여세과-955]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 및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자회사의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전체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함이 안내되었습니다.
#합병법인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 #사업무관자산 #주식 가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415[상속증여세과-955]  ·  2020. 12. 31.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415[상속증여세과-955](2020.12.31.) 회신에 따름.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반드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3.18.) 및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7.13.) 기존 해석례와 동일하게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해석례를 참고하여 합병법인 기준 기간 산정 및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적용 방식으로 실무에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 상속 시 일정 한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요건, 중소기업 요건, 최대주주 요건, 대표이사 재직 요건, 주식 등 요건 등의 세부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3.18.):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식 명확화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7.13.):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 기준과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기준 명확화
사례 Q&A
1. 합병한 회사의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영위기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에서 합병법인 주식의 가치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답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주식 등의 가액에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만큼만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합병된 자회사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업종 구분이 다르더라도, 가업영위기간을 합병법인 기준으로 적용해 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업종 분류가 다르더라도 합병법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유권해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2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법인(생활용품 도매업)의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자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A법인은 ’10. 10월 중 B법인(비상장법인, 음식료품 도매업)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소분류로 구분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A법인이 완전자회사 B법인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도 질의자가 합병존속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2016.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 2016.07.13.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서면-2020-상속증여-2415[상속증여세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