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건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한국****대학교(이하 “신청법인”또는“국가기관”)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군(이하 “지자체”)과 ‘국가기관 위탁사업’ 업무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여 ‘△△ **리사지* 발굴조사’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도 △△군 △△읍 **리에 위치한 ◇◇시대 절터
○ 해당사업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협약체결 - 위탁사업비(0억원) 청구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성과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군(이하 “군”)에서 “△△ **리사지 발굴조사”를 위탁하여 한국****대학교(이하 “**대”)에서 수탁받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근거) “군”이 “**대”에게 위탁하는 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위탁사업 시행의 위탁)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한다. 제4조(재산관리) “**대”는 “군”에게 위탁받은 운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군”의 승인 없이 완료된 제작물의 변형 또는 멸실하는 행위 제5조(손해배상) ①“**대”가 “군”에게 위탁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망실한 때에는 “군”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대”는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또는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 ①“**대”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적 문제에 대하여는 “**대”의 부담과 책임 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한다.(단서 생략) 제7조(비용부담) ①“군”은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의거 지원하고, “**대”는 사업 전용계좌를 계약하여 수탁받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위탁사업비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군”과 사전 협의 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관리 및 의무) “군”과 “**대”는 다음의 관리운영의 의무를 갖는다. 1. “**대”는 협약서에 언급된 사항을 운영관리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군”이 정한 과업지시서를 따른다.(단서 생략) 2. “**대”는 본 협약서를 “군”과 합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사업비 정산 등) ①“**대”는 위탁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는 위탁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 집행과 정산방법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대가 기준」,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④“**대”는 정산 후 집행 잔액과 위탁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군”이 지정한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위탁사업비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대”는 위탁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협력) ②“군”은 “**대”에 위탁한 사업이 적합하게 운영(예산집행 등) 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대”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각목 생략)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1. 사전-2022-법규부가-0721[법규과-2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건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한국****대학교(이하 “신청법인”또는“국가기관”)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군(이하 “지자체”)과 ‘국가기관 위탁사업’ 업무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여 ‘△△ **리사지* 발굴조사’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도 △△군 △△읍 **리에 위치한 ◇◇시대 절터
○ 해당사업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협약체결 - 위탁사업비(0억원) 청구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성과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군(이하 “군”)에서 “△△ **리사지 발굴조사”를 위탁하여 한국****대학교(이하 “**대”)에서 수탁받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근거) “군”이 “**대”에게 위탁하는 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위탁사업 시행의 위탁)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한다. 제4조(재산관리) “**대”는 “군”에게 위탁받은 운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군”의 승인 없이 완료된 제작물의 변형 또는 멸실하는 행위 제5조(손해배상) ①“**대”가 “군”에게 위탁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망실한 때에는 “군”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대”는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또는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 ①“**대”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적 문제에 대하여는 “**대”의 부담과 책임 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한다.(단서 생략) 제7조(비용부담) ①“군”은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의거 지원하고, “**대”는 사업 전용계좌를 계약하여 수탁받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위탁사업비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군”과 사전 협의 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관리 및 의무) “군”과 “**대”는 다음의 관리운영의 의무를 갖는다. 1. “**대”는 협약서에 언급된 사항을 운영관리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군”이 정한 과업지시서를 따른다.(단서 생략) 2. “**대”는 본 협약서를 “군”과 합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사업비 정산 등) ①“**대”는 위탁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는 위탁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업비 집행과 정산방법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대가 기준」,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④“**대”는 정산 후 집행 잔액과 위탁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군”이 지정한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위탁사업비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대”는 위탁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협력) ②“군”은 “**대”에 위탁한 사업이 적합하게 운영(예산집행 등) 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대”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각목 생략)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1. 사전-2022-법규부가-0721[법규과-2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