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 중 일부(이하 “쟁점채무증권”)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 중 일부(이하 “쟁점채무증권”)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인 질의법인은 ’2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09호, 이하 ‘IFRS9’)을 적용하게 되었는바(’18년 도입, ’23년 의무적용)
-종전 기업회계기준(K-IFRS 제1039호)에 의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었던 채무증권 중 일부에 대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계상
○신청법인은 IFRS9 도입에 따라 기존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 상세 계정들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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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계정명(신청법인 계상) |
비고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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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 |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외화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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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보유금융자산 |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외화유가증권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수취채권 |
충당금 설정대상 |
|
구분 |
세부계정명(신청법인 계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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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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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외화유가증권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기대신용손실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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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유가증권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기대신용손실을 측정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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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대신용손실 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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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증권 |
주식 |
***,***,*** |
***,***,*** |
- |
|
외화유가증권 |
*** |
*** |
- |
|
|
채무증권 |
국공채 |
*,***,*** |
*,***,*** |
- |
|
특수채 |
*,***,*** |
*,***,*** |
- |
|
|
금융채 |
***,*** |
***,*** |
5** |
|
|
회사채 |
*,***,*** |
*,***,*** |
2,*** |
|
|
외화유가증권 |
*,***,*** |
*,***,*** |
4,*** |
|
|
합계 |
**,***,*** |
**,***,*** |
7,*** |
|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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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
|
대출채권 |
유가증권대출금 |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
|
신용대출금 |
*,***,*** |
|
|
지급보증대출금 |
*,*** |
|
|
기타대출금 |
*,***,*** |
|
|
소계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이연대출부대수익 |
(**,***) |
|
|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 |
|
|
합계 |
**,***,*** |
|
|
구분 |
기타수취채권 |
합계 |
||||
|
미수금 |
임차보증금 |
미수수익 |
공탁금 |
받을어음 |
||
|
채권가액 |
***,*** |
**,*** |
***,*** |
*,*** |
** |
***,*** |
|
현할차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2. 질의요지
○보험회사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채무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채무증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1.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선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선 기준】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
2. 유가증권
3. 삭제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다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1.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하략)
□K-IFRS 제1109호 제4장 분류 – 제4.1절 금융자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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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두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 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1)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2)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4.1.2 |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이하 ‘원리금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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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A |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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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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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말하기도 한다)가 발생할 수 있다. 문단 4.1.1~4.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이와 같은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K-IFRS 제1109호 제5장 측정 – 제5.5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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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7), 4.2.1(4), 4.2.1(4)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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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보고기간말에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또는 환입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대손충당금 6.17의2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4-법규법인-3363[법규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 중 일부(이하 “쟁점채무증권”)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 중 일부(이하 “쟁점채무증권”)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인 질의법인은 ’2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09호, 이하 ‘IFRS9’)을 적용하게 되었는바(’18년 도입, ’23년 의무적용)
-종전 기업회계기준(K-IFRS 제1039호)에 의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었던 채무증권 중 일부에 대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계상
○신청법인은 IFRS9 도입에 따라 기존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 상세 계정들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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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계정명(신청법인 계상) |
비고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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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가능금융자산 |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외화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
|
|
만기보유금융자산 |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외화유가증권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수취채권 |
충당금 설정대상 |
|
구분 |
세부계정명(신청법인 계상) |
비고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외화유가증권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기대신용손실반영)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유가증권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수취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기대신용손실을 측정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대신용손실 누계액 |
|
|
지분증권 |
주식 |
***,***,*** |
***,***,*** |
- |
|
외화유가증권 |
*** |
*** |
- |
|
|
채무증권 |
국공채 |
*,***,*** |
*,***,*** |
- |
|
특수채 |
*,***,*** |
*,***,*** |
- |
|
|
금융채 |
***,*** |
***,*** |
5** |
|
|
회사채 |
*,***,*** |
*,***,*** |
2,*** |
|
|
외화유가증권 |
*,***,*** |
*,***,*** |
4,*** |
|
|
합계 |
**,***,*** |
**,***,*** |
7,*** |
|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
대출채권 |
유가증권대출금 |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
|
신용대출금 |
*,***,*** |
|
|
지급보증대출금 |
*,*** |
|
|
기타대출금 |
*,***,*** |
|
|
소계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이연대출부대수익 |
(**,***) |
|
|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 |
|
|
합계 |
**,***,*** |
|
|
구분 |
기타수취채권 |
합계 |
||||
|
미수금 |
임차보증금 |
미수수익 |
공탁금 |
받을어음 |
||
|
채권가액 |
***,*** |
**,*** |
***,*** |
*,*** |
** |
***,*** |
|
현할차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2. 질의요지
○보험회사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채무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채무증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1.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선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선 기준】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
2. 유가증권
3. 삭제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다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1.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하략)
□K-IFRS 제1109호 제4장 분류 – 제4.1절 금융자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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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두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 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1)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2)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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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이하 ‘원리금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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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A |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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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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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말하기도 한다)가 발생할 수 있다. 문단 4.1.1~4.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이와 같은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K-IFRS 제1109호 제5장 측정 – 제5.5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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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7), 4.2.1(4), 4.2.1(4)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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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보고기간말에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또는 환입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대손충당금 6.17의2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4-법규법인-3363[법규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