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초 출연받은 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A재단법인은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 및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연받은 현금 및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후의 운용소득(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운용소득은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19사업연도에 아래의 운용소득이 발생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이자소득
배당소득
①출연받은 현금의 운용소득
900
90
810
②‘①’의이자・배당소득을운용하여 생긴 소득
100
60
40
합계
1,000
150
850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방법
(갑설) 출연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으로 산정
(을설)당초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그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합계액으로 산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생략)
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④(생략)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등】
⑬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 중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2.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매각대금 중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21. 02. 2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법령해석과-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초 출연받은 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A재단법인은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 및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연받은 현금 및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후의 운용소득(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운용소득은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19사업연도에 아래의 운용소득이 발생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이자소득
배당소득
①출연받은 현금의 운용소득
900
90
810
②‘①’의이자・배당소득을운용하여 생긴 소득
100
60
40
합계
1,000
150
850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방법
(갑설) 출연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으로 산정
(을설)당초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그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합계액으로 산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생략)
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④(생략)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등】
⑬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 중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2.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매각대금 중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21. 02. 2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법령해석과-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