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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비대차 반환 전 양도 시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

서면-2019-법규재산-0992[법규과-246]  ·  2022.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입자가 이전받은 주식을 반환 이전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주식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이전받은 주식을 반환하기 전 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차주가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계산 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등을 순차 적용해야 함을 유권해석은 안내합니다.
#소비대차 #주식대차 #주식매도 #취득시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규재산-0992[법규과-246]  ·  2022. 01. 20.

  • 국세청 서면-2019-법규재산-0992[법규과-246](2022.01.20.)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주식을 이전받아 양도한 경우,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 이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76조의2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서로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건과 같이 외상매출금 담보 등 특수 상황의 소비대차라고 하더라도, 차주가 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위와 같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기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취득가액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적용 방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명의개서일 등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주식 등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종 동량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임을 규정
사례 Q&A
1. 소비대차로 빌린 주식을 반환 전 매도하면 취득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주가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함.
2. 차입한 주식 매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63조, 제176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3. 소비대차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답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위 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종합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을 차주의 취득시기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차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억원의 외상매출금 발생

 ○ B법인은 A법인에 대한 제3자 지급보증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B법인 대표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 185,000주를 A법인 대표이사 乙에게 대여하는 주식대차계약을 체결

 ○ 해당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따르면,

  - 주식의 대여인은 주식 대여로 인해 차입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대여주식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는 없음

  - 그리고, 차입인은 대여주식의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대여기간 만료일까지 대여주식 모두를 대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함

 ○ 이후 乙은 위 외상매출금이 약정기일 대로 수입되지 않자 차입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여 A법인 재무개선에 사용하였으며,

  - 추후 주식의 반환기일에 동종, 동일수량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입하여 甲에게 반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차입자가 대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 차입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⑩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0. 서면-2019-법규재산-0992[법규과-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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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비대차 반환 전 양도 시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

서면-2019-법규재산-0992[법규과-246]  ·  2022.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입자가 이전받은 주식을 반환 이전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주식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이전받은 주식을 반환하기 전 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차주가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계산 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등을 순차 적용해야 함을 유권해석은 안내합니다.
#소비대차 #주식대차 #주식매도 #취득시기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규재산-0992[법규과-246]  ·  2022. 01. 20.

  • 국세청 서면-2019-법규재산-0992[법규과-246](2022.01.20.)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주식을 이전받아 양도한 경우,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 이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76조의2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서로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건과 같이 외상매출금 담보 등 특수 상황의 소비대차라고 하더라도, 차주가 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위와 같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기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취득가액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적용 방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명의개서일 등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주식 등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종 동량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임을 규정
사례 Q&A
1. 소비대차로 빌린 주식을 반환 전 매도하면 취득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주가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함.
2. 차입한 주식 매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63조, 제176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3. 소비대차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답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위 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종합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을 차주의 취득시기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차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억원의 외상매출금 발생

 ○ B법인은 A법인에 대한 제3자 지급보증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B법인 대표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 185,000주를 A법인 대표이사 乙에게 대여하는 주식대차계약을 체결

 ○ 해당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따르면,

  - 주식의 대여인은 주식 대여로 인해 차입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대여주식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는 없음

  - 그리고, 차입인은 대여주식의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대여기간 만료일까지 대여주식 모두를 대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함

 ○ 이후 乙은 위 외상매출금이 약정기일 대로 수입되지 않자 차입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여 A법인 재무개선에 사용하였으며,

  - 추후 주식의 반환기일에 동종, 동일수량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입하여 甲에게 반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차입자가 대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 차입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⑩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0. 서면-2019-법규재산-0992[법규과-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