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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밀·누룽지·로스팅밀눈 혼합 상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036[법규과-3213]  ·  2022.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트밀(면세)과 누룽지·로스팅밀눈(과세)을 혼합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로스팅밀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되며, 주된 재화의 판단은 사실판단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트밀 부가가치세 #누룽지 과세 #로스팅밀눈 세금 #혼합식품 면세 #주된 재화 판단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036[법규과-3213]  ·  2022. 11.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036[법규과-3213](2022.11.07) 회신에 따르면, 오트밀(면세)과 누룽지·로스팅밀눈(과세)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예: 오트밀)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예: 누룽지, 로스팅밀눈)라면 과세되는 것으로 봅니다.
  •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가격·구성비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사실판단 사안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 및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품 내 개별 소포장 비율, 가격비중 등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 일부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단순 혼합품도 면세 가능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에 오트밀 등 곡물 가공품의 세부 범위 명시
사례 Q&A
1. 오트밀과 누룽지, 로스팅밀눈을 하나의 팩에 섞어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상품에서 주된 재화가 무엇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에 근거합니다.
2. 오트밀이 주성분인 혼합 곡물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오트밀이 주된 재화로 구성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주된 재화 판단이 핵심 근거입니다.
3. 누룽지나 로스팅밀눈이 섞인 혼합제품에 부가가치세가 꼭 부과되나요?
답변
누룽지나 로스팅밀눈주된 재화로 판단될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품별 사실관계주된 재화 결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실관계

 ○ **식품(주) 농업회사법인(이하 ⁠“신청법인”)은 곡물, 곡물가공식품을 도소매 및 통신판매하는 법인으로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트밀1)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누룽지, 로스팅2) 밀눈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해서 유통판매할 예정임(상품명 : 밀눈누룽지오트밀)

   1) 오트밀(Oatmeal):영어로 오트(Oat)라는 어휘가 귀리를 의미, 귀리(Oat)를 분쇄나 압착하여 만든 가공품, 귀리 따위의 곡물을 빻아 만든 가루로 입자가 거칠고 약간 누런 빛깔을 띰

   2) 로스팅(Roasting):생두를 볶아 원두로 만드는 일, ⁠(명사 앞에만 씀) 고기, 채소 등이 구워짐(출처 : 두산백과)

 ○ 본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과‧면세

재 료

함유량 비율

가격비중

원산지

면세

오트밀

21g, **%

**%

△△△

과세

누룽지

7.5g, **%

**%

**

로스팅 밀눈

1.5g, *%

@@, **

 ○ 1BOX내 개별 소포장(30g)이 25개 포장되어 판매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곡류

1004

④ 귀리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출처 : 국세청 2022. 11. 07. 사전-2022-법규부가-1036[법규과-3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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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밀·누룽지·로스팅밀눈 혼합 상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036[법규과-3213]  ·  2022.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트밀(면세)과 누룽지·로스팅밀눈(과세)을 혼합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로스팅밀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되며, 주된 재화의 판단은 사실판단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트밀 부가가치세 #누룽지 과세 #로스팅밀눈 세금 #혼합식품 면세 #주된 재화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036[법규과-3213]  ·  2022. 11.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036[법규과-3213](2022.11.07) 회신에 따르면, 오트밀(면세)과 누룽지·로스팅밀눈(과세)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예: 오트밀)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예: 누룽지, 로스팅밀눈)라면 과세되는 것으로 봅니다.
  •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가격·구성비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사실판단 사안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 및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품 내 개별 소포장 비율, 가격비중 등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 일부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단순 혼합품도 면세 가능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에 오트밀 등 곡물 가공품의 세부 범위 명시
사례 Q&A
1. 오트밀과 누룽지, 로스팅밀눈을 하나의 팩에 섞어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상품에서 주된 재화가 무엇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에 근거합니다.
2. 오트밀이 주성분인 혼합 곡물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오트밀이 주된 재화로 구성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주된 재화 판단이 핵심 근거입니다.
3. 누룽지나 로스팅밀눈이 섞인 혼합제품에 부가가치세가 꼭 부과되나요?
답변
누룽지나 로스팅밀눈주된 재화로 판단될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품별 사실관계주된 재화 결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실관계

 ○ **식품(주) 농업회사법인(이하 ⁠“신청법인”)은 곡물, 곡물가공식품을 도소매 및 통신판매하는 법인으로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트밀1)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누룽지, 로스팅2) 밀눈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해서 유통판매할 예정임(상품명 : 밀눈누룽지오트밀)

   1) 오트밀(Oatmeal):영어로 오트(Oat)라는 어휘가 귀리를 의미, 귀리(Oat)를 분쇄나 압착하여 만든 가공품, 귀리 따위의 곡물을 빻아 만든 가루로 입자가 거칠고 약간 누런 빛깔을 띰

   2) 로스팅(Roasting):생두를 볶아 원두로 만드는 일, ⁠(명사 앞에만 씀) 고기, 채소 등이 구워짐(출처 : 두산백과)

 ○ 본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과‧면세

재 료

함유량 비율

가격비중

원산지

면세

오트밀

21g, **%

**%

△△△

과세

누룽지

7.5g, **%

**%

**

로스팅 밀눈

1.5g, *%

@@, **

 ○ 1BOX내 개별 소포장(30g)이 25개 포장되어 판매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곡류

1004

④ 귀리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출처 : 국세청 2022. 11. 07. 사전-2022-법규부가-1036[법규과-3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