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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경작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함
○경작농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면 30㎞이고, 거주하는 동의 출입구부터 시작하면 30.1㎞로 대략 50m 정도 차이가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조특령§66①(3)에 따른 경작거리(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계산 시 거주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거주하는 동의 출입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까지를 기준으로 경작거리 계산 시 경작농지로부터 거주하는 동의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가 30.1㎞인 경우, 절사하여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증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최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3. 서면-2022-법규재산-5521[법규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