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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거리 판정 시 아파트 출입구 기준·실거리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5521[법규과-477]  ·  2023.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선 30km 이내 거리 산정 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어떤 기준지점을 적용하며, 30km 초과 시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3호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직선거리 30km 이내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사 또는 반올림 없이 실제 직선거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선거리 #30km #아파트 거주 #동 출입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5521[법규과-477]  ·  2023. 02. 23.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5521[법규과-477](2023-0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판정에서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농지로부터 거주하는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30킬로미터 초과 여부는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측정된 거리로 판정하기 때문에, 예컨대 30.1km라면 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아파트 단지 입구 기준 가능성, 30.1km 시 절사 적용 가능성)에 대해 모두 실제 동 출입구 기준, 거리 절사 불인정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거리 산정 기준이나 절사 적용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감면 요건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아파트 등 거주자 거리 판정은 거주지 실제 주소(동 출입구) 기준임을 명시.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끝수(잔여 금액·거리) 절사 규정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별도 거리 절사 적용 근거 없음.
사례 Q&A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리 판정 시 아파트 주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농지에서 거주하는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30km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2-23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제 거주 주소(동 출입구)를 거리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2. 농지~거주지 직선거리가 30.1km일 때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30km 초과 시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적용하므로 30.1km이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르면, 실제 거리 값을 기준으로 하여 30km를 초과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감면 거리 산정 시 절사나 반올림이 허용되나요?
답변
거리 산정에 절사나 반올림은 허용되지 않고, 실제 거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 모두 절사·반올림 없이 실제 직선거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경작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함

 ○경작농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면 30㎞이고, 거주하는 동의 출입구부터 시작하면 30.1㎞로 대략 50m 정도 차이가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조특령§66①(3)에 따른 경작거리(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계산 시 거주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거주하는 동의 출입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까지를 기준으로 경작거리 계산 시 경작농지로부터 거주하는 동의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가 30.1㎞인 경우, 절사하여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증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최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3. 서면-2022-법규재산-5521[법규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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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거리 판정 시 아파트 출입구 기준·실거리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5521[법규과-477]  ·  2023.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선 30km 이내 거리 산정 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어떤 기준지점을 적용하며, 30km 초과 시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3호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직선거리 30km 이내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사 또는 반올림 없이 실제 직선거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선거리 #30km #아파트 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5521[법규과-477]  ·  2023. 02. 23.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5521[법규과-477](2023-0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판정에서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농지로부터 거주하는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30킬로미터 초과 여부는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측정된 거리로 판정하기 때문에, 예컨대 30.1km라면 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아파트 단지 입구 기준 가능성, 30.1km 시 절사 적용 가능성)에 대해 모두 실제 동 출입구 기준, 거리 절사 불인정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거리 산정 기준이나 절사 적용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감면 요건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아파트 등 거주자 거리 판정은 거주지 실제 주소(동 출입구) 기준임을 명시.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끝수(잔여 금액·거리) 절사 규정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별도 거리 절사 적용 근거 없음.
사례 Q&A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리 판정 시 아파트 주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농지에서 거주하는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30km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2-23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제 거주 주소(동 출입구)를 거리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2. 농지~거주지 직선거리가 30.1km일 때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30km 초과 시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적용하므로 30.1km이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르면, 실제 거리 값을 기준으로 하여 30km를 초과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감면 거리 산정 시 절사나 반올림이 허용되나요?
답변
거리 산정에 절사나 반올림은 허용되지 않고, 실제 거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 모두 절사·반올림 없이 실제 직선거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경작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함

 ○경작농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면 30㎞이고, 거주하는 동의 출입구부터 시작하면 30.1㎞로 대략 50m 정도 차이가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조특령§66①(3)에 따른 경작거리(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계산 시 거주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거주하는 동의 출입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까지를 기준으로 경작거리 계산 시 경작농지로부터 거주하는 동의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가 30.1㎞인 경우, 절사하여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증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최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3. 서면-2022-법규재산-5521[법규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