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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축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8189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공장이나 자동차관련시설 신축시 지목변경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등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 부과 여부는 관계법령·인허가 서류·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부담금 #공장신축 #대지 #지목변경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189  ·  2016. 10.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89 (2016.10.11.)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예: 대지→공장)이 수반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의 변경이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판단은 관계법령,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을 근거로 지자체 등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경제자유구역 내 '대' 토지에 건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목변경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 지목변경 수반 건축물 건축 등 특정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 및 용도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정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내 대지에 공장 건축 시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공장 건축으로 인해 대지에서 공장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별표2에 따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이 부과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시 항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 신축만으로는 자동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있을 때만 부과대상임을 유권해석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최종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관계법령·인허가서류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최종 판단은 관계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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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내에서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89, 2016. 10.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지목 : 대지)에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이를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 00지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되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별 건축물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목은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용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신규등록 당시 대부분 ⁠‘대’로 등록되었음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대지→공장 등) 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1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