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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보유 후 세대분리 및 A주택 양도 보유기간 산정

사전-2022-법규재산-0004[법규과-867]  ·  2022.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 일부 세대원이 분리된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기존 A주택을 양도할 때 A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S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분리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세대분리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04[법규과-867]  ·  2022. 03. 1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04[법규과-867](2022.03.17) 회신에 따른 답변임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분리 전 3주택(A,B,C) 보유 후 B주택 소유자가 분리되어나간 뒤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2주택(A,C)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에 따라, 이처럼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A)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 이 규정은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세대분리 시점이 아니라 실제 A주택을 취득한 시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이 충분하다면 비과세 등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산정 원칙,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사례 Q&A
1. 세대분리 후 일시적 2주택에서 기존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답변에서,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았습니다.
2.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일부 세대원이 나가면, 잔여 2주택 중 1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요건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 보유기간 등 요건만 맞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대분리 시점 이후 A주택 양도 시점까지 시간이 짧아도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대분리 시점은 영향이 없고 A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봅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는 취득일 기준 보유기간 산정이 원칙임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8.XX.XX. 질의자가 AAA 소재(비조정) A주택 취득 및 거주 시작

  - ⁠‘16.XX.XX. 질의자의 딸과 사위(무주택자)가 A주택으로 전입

 ○ ⁠‘18.XX.XX. 딸과 사위가 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

 ○ ⁠‘19.XX.XX. 질의자의 배우자가 CCC소재 ⁠(비조정) 소재 C주택 취득

  - ⁠‘20.XX.XX. CCC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 ⁠‘21.XX.XX. A주택 매도 계약

  - ⁠‘21.XX.XX. 딸과 사위가 질의자와 세대를 분리함

  - ⁠‘22.XX.XX.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 3주택(A, B, C)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B) 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한 뒤 다른 1주택(A) 양도 시,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 1안 : 당초 A주택의 취득일, 2안 : 세대분리 시점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7. 사전-2022-법규재산-0004[법규과-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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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보유 후 세대분리 및 A주택 양도 보유기간 산정

사전-2022-법규재산-0004[법규과-867]  ·  2022.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 일부 세대원이 분리된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기존 A주택을 양도할 때 A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S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분리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세대분리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04[법규과-867]  ·  2022. 03. 1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04[법규과-867](2022.03.17) 회신에 따른 답변임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분리 전 3주택(A,B,C) 보유 후 B주택 소유자가 분리되어나간 뒤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2주택(A,C)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에 따라, 이처럼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A)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 이 규정은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세대분리 시점이 아니라 실제 A주택을 취득한 시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이 충분하다면 비과세 등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산정 원칙,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사례 Q&A
1. 세대분리 후 일시적 2주택에서 기존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답변에서,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았습니다.
2.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일부 세대원이 나가면, 잔여 2주택 중 1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요건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 보유기간 등 요건만 맞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대분리 시점 이후 A주택 양도 시점까지 시간이 짧아도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대분리 시점은 영향이 없고 A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봅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는 취득일 기준 보유기간 산정이 원칙임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8.XX.XX. 질의자가 AAA 소재(비조정) A주택 취득 및 거주 시작

  - ⁠‘16.XX.XX. 질의자의 딸과 사위(무주택자)가 A주택으로 전입

 ○ ⁠‘18.XX.XX. 딸과 사위가 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

 ○ ⁠‘19.XX.XX. 질의자의 배우자가 CCC소재 ⁠(비조정) 소재 C주택 취득

  - ⁠‘20.XX.XX. CCC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 ⁠‘21.XX.XX. A주택 매도 계약

  - ⁠‘21.XX.XX. 딸과 사위가 질의자와 세대를 분리함

  - ⁠‘22.XX.XX.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 3주택(A, B, C)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B) 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한 뒤 다른 1주택(A) 양도 시,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 1안 : 당초 A주택의 취득일, 2안 : 세대분리 시점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7. 사전-2022-법규재산-0004[법규과-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