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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국토교통부 2019)

건축정책과-1107  ·  2019.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법령에 명시된 산정방법을 근거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 #높이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07  ·  2019. 02. 2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2019.2.22)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방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서울특별시의 질의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건축법령에 따라 높이 산정 기준은 개별 조문에 의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높이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 계산 방법, 적용 범위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문언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개별 용도 및 부지 조건에 따라 산정 기준을 명시함
  • 건축법: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 등 건축행위의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정함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2019. 2. 22.): 건축정책과-1107을 통해 해당 조항의 해석 방향 제시
사례 Q&A
1.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 회신에서 건축법 시행령상의 산정 방법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높이 산정 방식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해당 산정 방식은 건축법 시행령 관련 조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해석 본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기준을 따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건축물 높이 산정 공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법령 기준 준수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 2019. 2. 2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2. 건축정책과-110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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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국토교통부 2019)

건축정책과-1107  ·  2019.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법령에 명시된 산정방법을 근거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 #높이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07  ·  2019. 02. 2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2019.2.22)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방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서울특별시의 질의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건축법령에 따라 높이 산정 기준은 개별 조문에 의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높이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 계산 방법, 적용 범위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문언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개별 용도 및 부지 조건에 따라 산정 기준을 명시함
  • 건축법: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 등 건축행위의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정함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2019. 2. 22.): 건축정책과-1107을 통해 해당 조항의 해석 방향 제시
사례 Q&A
1.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 회신에서 건축법 시행령상의 산정 방법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높이 산정 방식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해당 산정 방식은 건축법 시행령 관련 조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해석 본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기준을 따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건축물 높이 산정 공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법령 기준 준수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 2019. 2. 2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2. 건축정책과-11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