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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와 조건

공원녹지과-2497  ·  2019.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사업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인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인정 #국토교통부 #공익사업 #도시공원법 #공토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원녹지과-2497  ·  2019. 02. 27.

  •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2019. 2. 27.)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인정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명시된 별도의 사업인정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추가로 요구되는 조건이나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이 완료되지 않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인정의 구체적인 가능 조건은 법령에 따른 심사, 공청회 등 절차적 요건 이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와 요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제20조: 사업인정 신청 및 심사 기준 규정
  • 공토법 시행령: 사업인정 요건 및 세부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바로 사업인정이 되는지?
답변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바로 사업인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과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 요건이 필요함이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2.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추가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인정 신청심사 등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서 관련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인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사업인정은 실제 사업 시행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두 제도는 단계와 요건이 다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 및 가능조건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2. 27.,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7. 공원녹지과-249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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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와 조건

공원녹지과-2497  ·  2019.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사업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인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인정 #국토교통부 #공익사업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원녹지과-2497  ·  2019. 02. 27.

  •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2019. 2. 27.)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인정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명시된 별도의 사업인정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추가로 요구되는 조건이나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이 완료되지 않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인정의 구체적인 가능 조건은 법령에 따른 심사, 공청회 등 절차적 요건 이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와 요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제20조: 사업인정 신청 및 심사 기준 규정
  • 공토법 시행령: 사업인정 요건 및 세부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바로 사업인정이 되는지?
답변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바로 사업인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과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 요건이 필요함이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2.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추가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인정 신청심사 등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서 관련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인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사업인정은 실제 사업 시행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두 제도는 단계와 요건이 다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 및 가능조건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2. 27.,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7. 공원녹지과-2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