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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  2025.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수도권 소재 기존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전지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수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  2025. 07. 11.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특별공급으로 이전 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 수도권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기 전 기존주택 보유기간 1년 경과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정 요건(공공기관 지방이전, 1세대, 수도권 종전주택 소유, 이전지 신규주택 취득, 5년 이내 양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회신은 소득세법 제89조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6항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및 종전주택 양도 시기, 보유 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등의 수도권 외 이전 시 1세대1주택 특례와 적용조건, 특례 기간(5년) 및 신규주택 취득 시기 요건 배제
사례 Q&A
1.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종전 수도권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기관 지방이전 요건 및 5년 이내 양도 등 조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 규정에 따른 회신입니다.
2.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기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 취득 시기(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해당 요건 적용이 배제됩니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공급 받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방이전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1주택(이하 ⁠“A아파트”)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3.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입사(’25.6월 현재 근무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간임을 전제

 ○ 2006.10월 부천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4.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진주시로 이전

 ○ 2017.12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공급에 따라 진주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당첨

 ○ 2019.9월 중소벤처진흥공단 진주시 소재 지부장으로 인사발령

 ○ 2020.9월 B아파트 준공되어 취득

 ○ 2025.4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요지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⑯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1.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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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  2025.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수도권 소재 기존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전지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  2025. 07. 11.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특별공급으로 이전 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 수도권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기 전 기존주택 보유기간 1년 경과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정 요건(공공기관 지방이전, 1세대, 수도권 종전주택 소유, 이전지 신규주택 취득, 5년 이내 양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회신은 소득세법 제89조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6항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및 종전주택 양도 시기, 보유 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등의 수도권 외 이전 시 1세대1주택 특례와 적용조건, 특례 기간(5년) 및 신규주택 취득 시기 요건 배제
사례 Q&A
1.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종전 수도권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기관 지방이전 요건 및 5년 이내 양도 등 조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 규정에 따른 회신입니다.
2.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기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 취득 시기(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해당 요건 적용이 배제됩니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공급 받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방이전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1주택(이하 ⁠“A아파트”)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3.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입사(’25.6월 현재 근무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간임을 전제

 ○ 2006.10월 부천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4.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진주시로 이전

 ○ 2017.12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공급에 따라 진주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당첨

 ○ 2019.9월 중소벤처진흥공단 진주시 소재 지부장으로 인사발령

 ○ 2020.9월 B아파트 준공되어 취득

 ○ 2025.4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요지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⑯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1.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