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1주택(이하 “A아파트”)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3.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입사(’25.6월 현재 근무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간임을 전제
○ 2006.10월 부천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4.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진주시로 이전
○ 2017.12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공급에 따라 진주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당첨
○ 2019.9월 중소벤처진흥공단 진주시 소재 지부장으로 인사발령
○ 2020.9월 B아파트 준공되어 취득
○ 2025.4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요지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⑯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1.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에 1주택(이하 “A아파트”)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3.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입사(’25.6월 현재 근무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간임을 전제
○ 2006.10월 부천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4.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진주시로 이전
○ 2017.12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공급에 따라 진주시 소재 B아파트 분양권 당첨
○ 2019.9월 중소벤처진흥공단 진주시 소재 지부장으로 인사발령
○ 2020.9월 B아파트 준공되어 취득
○ 2025.4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요지
○수도권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⑯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1. 사전-2025-법규재산-0531[법규과-1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