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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과세 특례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여부

서면-2020-법인-1553[법인세과-876]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산정 시 어떤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증가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라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라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 모두에서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상생협력 #미환류소득 #임금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553[법인세과-876]  ·  2021. 04. 20.

  • 국세청 서면-2020-법인-1553[법인세과-876](2021.4.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판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연도라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두 연도 모두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지급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제26조의4 제2항의 상시근로자 정의와 예외요건이 근거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는 조특령 별도 요건을 따르며, 일시적 조건 충족에도 해당 연도 중 하나라도 요건 미충족 시 모두 제외됩니다.
  • 상기 회신은 사업연도별 임금증가금액 산출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쟁점 근로자의 신분 변동(예: 7천만원 초과자, 1년 미만 계약 등)이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및 임금증가금액 산출 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동 조 임금증가금액 등에서 상시근로자 정의를 명시(제26조의4 제2항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임원, 연 7천만원 이상, 최대주주 친족, 1년 미만 계약, 단시간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0~11항: 임금증가금액과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평균 산정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사례 Q&A
1.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에서 두 연도 중 한 해만 상시근로자 제외 시 임금증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두 사업연도 중 한 사업연도라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양 연도 모두 임금증가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4.20. 서면-2020-법인-1553 회신 및 조특령 제100조의32 제8항
2.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에는 어떤 예외 인원이 있나요?
답변
임원, 연 7천만원 이상자, 최대주주 친족, 1년 미만 계약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이 상시근로자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임금 증가금액 인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자격이 맞지 않는 근로자는 양 연도 모두 산정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액·과세표준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 근거하여 실무에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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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함

회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

  - 조특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이하 ⁠‘미환류소득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18년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 ’19년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이하 ⁠‘쟁점 근로자’)가 있음

2. 질의내용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 근로자 반영 방법

  - ⁠(갑설) ’18․’19년 모두 상시근로자 수 및 근로소득합계액 계산시 제외

  - ⁠(을설) ’18․’19년 모두 근로소득합계액 계산시 제외하되, ’18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 ’19년 상시근로자 수에는 제외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⑨ 영 제100조의3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1.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환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20. 서면-2020-법인-1553[법인세과-8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