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1.5월에 설립한 법인으로 합성고무, 탈황석고 등 화학제품원료 등의 운수 및 보관(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는 1.1.~12.31.임
○A법인은 ’19년 물류창고 증축 공사 착공 및 장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를 개시,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20년에 완료함
○상기 물류창고 및 장비(이하 “쟁점 자산”)는 개정 전 조특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조특법§5, 조특법§25, 조특법§25의4, 조특법§25의5 및 조특법§25의7
-개정된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여 2020과세연도에 해당 투자를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전 조특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된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 개정된 조특법 부칙§4②에 따라 2020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투자가 2020과세연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20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투자금액을 2020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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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2020과세연도에 발생한 투자금액만 해당 과세연도의 통합세액공제 대상임 (제2안) 2020과세연도 전부터 투자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020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임 |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공제금액
가.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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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36조(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이 조에서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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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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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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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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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
출처 : 국세청 2022. 06. 23. 서면-2022-법규법인-2183[법규과-1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1.5월에 설립한 법인으로 합성고무, 탈황석고 등 화학제품원료 등의 운수 및 보관(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는 1.1.~12.31.임
○A법인은 ’19년 물류창고 증축 공사 착공 및 장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를 개시,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20년에 완료함
○상기 물류창고 및 장비(이하 “쟁점 자산”)는 개정 전 조특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조특법§5, 조특법§25, 조특법§25의4, 조특법§25의5 및 조특법§25의7
-개정된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여 2020과세연도에 해당 투자를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전 조특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된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 개정된 조특법 부칙§4②에 따라 2020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투자가 2020과세연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20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투자금액을 2020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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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2020과세연도에 발생한 투자금액만 해당 과세연도의 통합세액공제 대상임 (제2안) 2020과세연도 전부터 투자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020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임 |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공제금액
가.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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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36조(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이 조에서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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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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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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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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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
출처 : 국세청 2022. 06. 23. 서면-2022-법규법인-2183[법규과-1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