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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연대납세자 강제징수 범위

서면-2022-법규기본-3984[법규과-158]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발생 시,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중 누구에 대해 먼저 강제징수를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중 임의로 선택하거나 동시·순차 모두에 대해 강제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강제징수 #명의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기본-3984[법규과-158]  ·  2023. 01. 19.

  • 국세청 서면-2022-법규기본-3984[법규과-158](2023-01-19) 회신에 따라 회신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에서 명의신탁자(증여자)와 명의수탁자(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양자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은 필요에 따라 양자 모두에 대해 동시·순차로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재산을 우선 집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는 민법 제414조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규정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준용한 결과입니다.
  • 연대납세의무자가 징수된 경우 타 연대자의 납세의무는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개정 전) 제4조의2 제5항: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 부담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및 실제소유자, 명의자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 적용 근거. 연대채무에 민법 제413조~제416조 준용
  • 민법 제414조: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한 명 또는 모두에게 이행청구할 수 있음
사례 Q&A
1.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연대납세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명의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이나,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전) 제4조의2 제5항이 근거입니다.
2. 과세관청은 누구를 대상으로 먼저 강제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 또는 명의신탁자 중 임의로 선택하거나 양자 모두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414조를 준용하여, 연대채무자 중 어느 쪽도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 시 모든 연대납세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이므로 모든 연대납세자에게 이행 청구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14조에 따라 채권자는 임의 선택 또는 동시·순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결과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거나 양자 모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은 ’08년경 질의자 명의로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해당 주식을 ’09년부터 ’10년 사이에 매도하고 해당 매도대금을 수령함

 ○위 주식거래는 갑(명의신탁자)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질의자(명의수탁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

 ○’22.5월 질의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가 진행됨

 ○한편, ’18.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개정 전 명의수탁자(명의자)에서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로 변경하면서 개정 전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폐지함

2. 질의내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결과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명의수탁자(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강제징수절차에 있어 증여자 재산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9. 서면-2022-법규기본-3984[법규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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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연대납세자 강제징수 범위

서면-2022-법규기본-3984[법규과-158]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발생 시,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중 누구에 대해 먼저 강제징수를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중 임의로 선택하거나 동시·순차 모두에 대해 강제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강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기본-3984[법규과-158]  ·  2023. 01. 19.

  • 국세청 서면-2022-법규기본-3984[법규과-158](2023-01-19) 회신에 따라 회신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에서 명의신탁자(증여자)와 명의수탁자(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양자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은 필요에 따라 양자 모두에 대해 동시·순차로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재산을 우선 집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는 민법 제414조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규정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준용한 결과입니다.
  • 연대납세의무자가 징수된 경우 타 연대자의 납세의무는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개정 전) 제4조의2 제5항: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 부담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및 실제소유자, 명의자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 적용 근거. 연대채무에 민법 제413조~제416조 준용
  • 민법 제414조: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한 명 또는 모두에게 이행청구할 수 있음
사례 Q&A
1.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연대납세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명의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이나,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전) 제4조의2 제5항이 근거입니다.
2. 과세관청은 누구를 대상으로 먼저 강제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 또는 명의신탁자 중 임의로 선택하거나 양자 모두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414조를 준용하여, 연대채무자 중 어느 쪽도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 시 모든 연대납세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이므로 모든 연대납세자에게 이행 청구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14조에 따라 채권자는 임의 선택 또는 동시·순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결과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거나 양자 모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은 ’08년경 질의자 명의로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해당 주식을 ’09년부터 ’10년 사이에 매도하고 해당 매도대금을 수령함

 ○위 주식거래는 갑(명의신탁자)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질의자(명의수탁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

 ○’22.5월 질의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가 진행됨

 ○한편, ’18.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개정 전 명의수탁자(명의자)에서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로 변경하면서 개정 전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폐지함

2. 질의내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결과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명의수탁자(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강제징수절차에 있어 증여자 재산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9. 서면-2022-법규기본-3984[법규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