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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Repo) 거래 외국법인 배당금 국내원천성 판단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조건부매매(Repo)거래에서 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 상당액을 다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에서 외국법인이 보유 기간 동안 국내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더라도, 해당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매조건부매매 #Repo #외국법인 #배당금 #국내원천소득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  2023. 10. 05.

  • 국세청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2023.10.0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2023.9.26.) 해석을 따릅니다.
  •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국내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다시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Repo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이익이 아닌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배당소득 개념 적용 시, 당사자 간 별도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이익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해석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 국내 소재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수취하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외국법인이 배당금을 수취하더라도 동일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을 때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Repo거래의 배당금 지급 약정이 국내 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재지급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 따르면, 배당금의 실질 귀속이 해당 외국법인에 있지 않을 경우 국내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3. Repo 매수인 외국법인이 받은 배당금도 국내 원천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국내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수익 귀속주체가 아니면 원천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내국법인(‘갑법인’)은 자신 소유의 국내 상장법인 A 주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관간(bilateral)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urchase Agreement, ⁠‘쟁점Repo거래’) 계약을 체결함

○쟁점Repo거래에 따라, 미국법인(Repo매수인)은 갑법인(Repo매도인)으로부터 A주식(Repo주식)을 매입하면서

  -그 매수대금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일정비율(담보가치를 반영한 비율)을 할인한 가액 상당의 원화 금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만기시점에 A주식과 동종·동량의 소유권을 갑법인에게 다시 이전(환매)하되, 그 환매가액은 최초 매수한 가액에서 사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미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외국법인(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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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Repo) 거래 외국법인 배당금 국내원천성 판단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조건부매매(Repo)거래에서 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 상당액을 다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에서 외국법인이 보유 기간 동안 국내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더라도, 해당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매조건부매매 #Repo #외국법인 #배당금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  2023. 10. 05.

  • 국세청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2023.10.0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2023.9.26.) 해석을 따릅니다.
  •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국내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다시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Repo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이익이 아닌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배당소득 개념 적용 시, 당사자 간 별도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이익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해석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 국내 소재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수취하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외국법인이 배당금을 수취하더라도 동일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을 때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Repo거래의 배당금 지급 약정이 국내 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재지급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 따르면, 배당금의 실질 귀속이 해당 외국법인에 있지 않을 경우 국내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3. Repo 매수인 외국법인이 받은 배당금도 국내 원천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국내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수익 귀속주체가 아니면 원천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내국법인(‘갑법인’)은 자신 소유의 국내 상장법인 A 주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관간(bilateral)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urchase Agreement, ⁠‘쟁점Repo거래’) 계약을 체결함

○쟁점Repo거래에 따라, 미국법인(Repo매수인)은 갑법인(Repo매도인)으로부터 A주식(Repo주식)을 매입하면서

  -그 매수대금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일정비율(담보가치를 반영한 비율)을 할인한 가액 상당의 원화 금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만기시점에 A주식과 동종·동량의 소유권을 갑법인에게 다시 이전(환매)하되, 그 환매가액은 최초 매수한 가액에서 사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미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외국법인(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