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내국법인(‘갑법인’)은 자신 소유의 국내 상장법인 A 주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관간(bilateral)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urchase Agreement, ‘쟁점Repo거래’) 계약을 체결함
○쟁점Repo거래에 따라, 미국법인(Repo매수인)은 갑법인(Repo매도인)으로부터 A주식(Repo주식)을 매입하면서
-그 매수대금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일정비율(담보가치를 반영한 비율)을 할인한 가액 상당의 원화 금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만기시점에 A주식과 동종·동량의 소유권을 갑법인에게 다시 이전(환매)하되, 그 환매가액은 최초 매수한 가액에서 사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미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외국법인(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내국법인(‘갑법인’)은 자신 소유의 국내 상장법인 A 주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관간(bilateral)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urchase Agreement, ‘쟁점Repo거래’) 계약을 체결함
○쟁점Repo거래에 따라, 미국법인(Repo매수인)은 갑법인(Repo매도인)으로부터 A주식(Repo주식)을 매입하면서
-그 매수대금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일정비율(담보가치를 반영한 비율)을 할인한 가액 상당의 원화 금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만기시점에 A주식과 동종·동량의 소유권을 갑법인에게 다시 이전(환매)하되, 그 환매가액은 최초 매수한 가액에서 사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미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외국법인(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1-법규국조-5715[법규과-2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