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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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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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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