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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유무

소득세제과-562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로(giro)로 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로(giro)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소득세제과-562, 2020-11-06)에 따른 기준입니다.
#지로납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의무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62  ·  2020. 11.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2020-11-06) 유권해석
  • 지로(giro)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로납부 역시 사실상 현금거래로 간주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관리상 책임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와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로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로납부도 현금거래로 인정되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2. 지로 방식 대금지급 시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기획재정부 2020-11-06 회신에 따라 발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의 발급 요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2020-11-06) 유권해석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06. 소득세제과-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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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유무

소득세제과-562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로(giro)로 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로(giro)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소득세제과-562, 2020-11-06)에 따른 기준입니다.
#지로납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의무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62  ·  2020. 11.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2020-11-06) 유권해석
  • 지로(giro)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 회신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로납부 역시 사실상 현금거래로 간주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관리상 책임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와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로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로납부도 현금거래로 인정되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2. 지로 방식 대금지급 시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기획재정부 2020-11-06 회신에 따라 발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의 발급 요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2020-11-06) 유권해석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06. 소득세제과-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