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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사업계획승인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037  ·  2023.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조합원 자격으로 다른 주택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업계획승인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7  ·  2023. 09. 0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2023.09.0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른 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지역주택조합 주택(B)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A)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내에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종전주택 처분기한 규정
  • 주택법 제15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절차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에 먼저 가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나중에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2023.09.01)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근거
2.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주택(B)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을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주요내용에 따름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실제 거주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사례에서는 실거주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거주 관련 조건은 각 주택의 취득·공급 및 비과세 특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보유·거주 요건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요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B)을 공급받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9.7월 A주택 분양권 취득

○ ’20.5월 B지역주택조합 가입

○ ’22.3월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 ’22.9월 A주택 취득(완공 및 잔금청산) 및 실거주

○ ’26.3월 B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완공) 및 실거주 예정

○ ’26.3월 이후 소득령§155①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내 A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1. 재산세제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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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사업계획승인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037  ·  2023.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조합원 자격으로 다른 주택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업계획승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7  ·  2023. 09. 0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2023.09.0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른 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지역주택조합 주택(B)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A)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내에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종전주택 처분기한 규정
  • 주택법 제15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절차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에 먼저 가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나중에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2023.09.01)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근거
2.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주택(B)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을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주요내용에 따름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실제 거주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사례에서는 실거주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거주 관련 조건은 각 주택의 취득·공급 및 비과세 특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보유·거주 요건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요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B)을 공급받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9.7월 A주택 분양권 취득

○ ’20.5월 B지역주택조합 가입

○ ’22.3월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 ’22.9월 A주택 취득(완공 및 잔금청산) 및 실거주

○ ’26.3월 B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완공) 및 실거주 예정

○ ’26.3월 이후 소득령§155①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내 A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1. 재산세제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