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인 경우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및 의정서 제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해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
1. 사실관계
○A법인은 캐나다법인 S사와 소프트웨어의 한국 내 재판매에 관한 파트너계약을 체결함
-당해 계약은 비독점적이며 재판매 가격 결정 권한은 질의법인에 있으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S사의 승인이 필요함
2. 질의내용
○A법인이 S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지불한 대가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또는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하여,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의정서【제4조】
4. 이 협약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해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7. 31. 서면-2025-국제세원-0953[국제세원담당관-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인 경우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및 의정서 제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해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
1. 사실관계
○A법인은 캐나다법인 S사와 소프트웨어의 한국 내 재판매에 관한 파트너계약을 체결함
-당해 계약은 비독점적이며 재판매 가격 결정 권한은 질의법인에 있으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S사의 승인이 필요함
2. 질의내용
○A법인이 S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지불한 대가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또는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하여,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의정서【제4조】
4. 이 협약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해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7. 31. 서면-2025-국제세원-0953[국제세원담당관-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