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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용도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건축정책과 - 7881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언급 없이 부속용도에 대한 문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해석의 기본 관점을 보여줍니다.
#건축물 #부속용도 #주용도 #용도 분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 - 7881  ·  2019. 10.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1(2019.10.18.) 회신에 따름
  •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종속되어 있는 용도임을 전제로 판단됩니다.
  • 부속용도의 구체적 판단은 본 건축물의 주용도와의 연관성, 면적 비율, 실질 기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건축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 시 중요한 판단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주용도와 부속용도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 명시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용도별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 포함
사례 Q&A
1. 건축물 부속용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주된 용도에 종속적으로 이용되는 기능이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건축법령상 부속용도는 주용도와의 종속성 및 실질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2. 부속용도 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부속용도의 구분은 주용도와의 연관성공간·면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용도 분류의 종속성, 면적 및 실질적 기능이 주요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속용도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 허가·관리 절차에서 부속용도의 구분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속용도 여부에 따라 인허가 조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법령과 해석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부속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1, 2019. 10. 18.,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8. 건축정책과 - 78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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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용도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건축정책과 - 7881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언급 없이 부속용도에 대한 문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해석의 기본 관점을 보여줍니다.
#건축물 #부속용도 #주용도 #용도 분류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 - 7881  ·  2019. 10.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1(2019.10.18.) 회신에 따름
  •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종속되어 있는 용도임을 전제로 판단됩니다.
  • 부속용도의 구체적 판단은 본 건축물의 주용도와의 연관성, 면적 비율, 실질 기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건축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 시 중요한 판단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주용도와 부속용도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 명시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용도별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 포함
사례 Q&A
1. 건축물 부속용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주된 용도에 종속적으로 이용되는 기능이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건축법령상 부속용도는 주용도와의 종속성 및 실질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2. 부속용도 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부속용도의 구분은 주용도와의 연관성공간·면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용도 분류의 종속성, 면적 및 실질적 기능이 주요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속용도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 허가·관리 절차에서 부속용도의 구분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속용도 여부에 따라 인허가 조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법령과 해석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부속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1, 2019. 10. 18.,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8. 건축정책과 - 78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