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13.2.15.이전 취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1개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1세대가 이후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고 최종 남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874,2014.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의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개의 주택(C)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2개(A,B)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A)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1개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2.9월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05.1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08.2월 서울 소재 C주택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함
○ ‘08.9월 B주택 양도(과세)
○ ‘20.10월 A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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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월 |
‘05.1월 |
‘08.2월 |
‘08.9월 |
‘20.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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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
B주택 취득 |
C주택을 상속받음 |
B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
2. 질의내용
○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일반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주택 1주택과 일반주택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이 적용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하 각 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3.2.15., 법률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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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이하 각 호 생략)
□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49[법령해석과-4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13.2.15.이전 취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1개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1세대가 이후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고 최종 남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874,2014.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의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개의 주택(C)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2개(A,B)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A)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1개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2.9월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05.1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08.2월 서울 소재 C주택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함
○ ‘08.9월 B주택 양도(과세)
○ ‘20.10월 A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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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월 |
‘05.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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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월 |
‘20.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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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
B주택 취득 |
C주택을 상속받음 |
B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
2. 질의내용
○ 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일반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주택 1주택과 일반주택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이 적용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하 각 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3.2.15., 법률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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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이하 각 호 생략)
□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49[법령해석과-4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