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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2765[상속증여세과-]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에 아파트를 공시가격의 70%로 매매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 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과세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시가 30% #3억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765[상속증여세과-]  ·  2020. 09.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765(2020.09.29) 회신 기준
  •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적용에 있어, 시가의 산정(평가) 및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그리고 시가·대가의 차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 관련 유권해석(재산세과-475, 2011.10.13. / 상속증여-2293, 2018.11.16. / 상속증여-2862, 2019.10.07.)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법 관련 유사거래 사례, 시가평가 기준 등은 해당 법령 및 기존 판례, 국세청 해석사례 등을 준용하여 판단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차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대통령령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 및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항: 비특수관계인 기준 및 차액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아파트 저가매매 시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아파트 등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국세청 유권해석이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라도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답변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관련 해석사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아파트 공시가격 70%로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해도 증여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매매가가 시가로 평가되는 가격의 70%라도,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상속증여-2765)에 따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기준이 충족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475(2011.10.13.), 상속증여-2293(2018.11.16.) 및 상속증여-2862(2019.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과 부친은 서울 소재 아파트 1채를 50:5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음

 ○ 해당 아파트는 ’21.8월까지 임차인과 보증금 3억1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부친은 본인 지분 중 일부(1/4)를 질의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해당 아파트는 ’18.3월 이후 거래사례가 없으며, ’20년 공시가격은 약 6억원 상당임

2. 질의내용

 ○ 매매금액을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의 70%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75, 2011.10.13.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2293, 2018.1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증여-2862, 2019.10.07.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당해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20-상속증여-2765[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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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2765[상속증여세과-]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에 아파트를 공시가격의 70%로 매매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 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과세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시가 3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765[상속증여세과-]  ·  2020. 09.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765(2020.09.29) 회신 기준
  •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적용에 있어, 시가의 산정(평가) 및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그리고 시가·대가의 차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 관련 유권해석(재산세과-475, 2011.10.13. / 상속증여-2293, 2018.11.16. / 상속증여-2862, 2019.10.07.)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법 관련 유사거래 사례, 시가평가 기준 등은 해당 법령 및 기존 판례, 국세청 해석사례 등을 준용하여 판단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차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대통령령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 및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항: 비특수관계인 기준 및 차액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아파트 저가매매 시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아파트 등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국세청 유권해석이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라도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답변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관련 해석사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아파트 공시가격 70%로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해도 증여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매매가가 시가로 평가되는 가격의 70%라도,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상속증여-2765)에 따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기준이 충족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475(2011.10.13.), 상속증여-2293(2018.11.16.) 및 상속증여-2862(2019.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과 부친은 서울 소재 아파트 1채를 50:5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음

 ○ 해당 아파트는 ’21.8월까지 임차인과 보증금 3억1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부친은 본인 지분 중 일부(1/4)를 질의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해당 아파트는 ’18.3월 이후 거래사례가 없으며, ’20년 공시가격은 약 6억원 상당임

2. 질의내용

 ○ 매매금액을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의 70%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75, 2011.10.13.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2293, 2018.1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증여-2862, 2019.10.07.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당해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20-상속증여-2765[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