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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8280  ·  2019.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 변경에 대해 문의가 있었으나, 해당 문서는 구체적인 변경 절차나 허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세부 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나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절차 #국토교통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8280  ·  2019. 10. 1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80(2019.10.11.)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구체적인 허용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 변경은 공동주택의 구조 또는 주요 설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기관 또는 관리주체의 동의 및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인 허용 요건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관할 기관의 심사·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을 위한 주요 절차와 기준을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공동주택의 시설물 변경 및 허가 절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 관리의 정의 및 기본 적용범위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 및 인허가 필요성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구조·설비 변경 시 관할 기관 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2.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와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설 변경 시 관련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3. 난방방식 변경 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답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변경 요건 및 시설물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80, 2019.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1. 주택건설공급과-82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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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8280  ·  2019.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 변경에 대해 문의가 있었으나, 해당 문서는 구체적인 변경 절차나 허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세부 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나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절차 #국토교통부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8280  ·  2019. 10. 1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80(2019.10.11.)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구체적인 허용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 변경은 공동주택의 구조 또는 주요 설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기관 또는 관리주체의 동의 및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인 허용 요건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관할 기관의 심사·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을 위한 주요 절차와 기준을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공동주택의 시설물 변경 및 허가 절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 관리의 정의 및 기본 적용범위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 및 인허가 필요성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구조·설비 변경 시 관할 기관 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2.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와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설 변경 시 관련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3. 난방방식 변경 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답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변경 요건 및 시설물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80, 2019.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1. 주택건설공급과-82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