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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립·운영 기숙사의 공공용 시설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6812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가 관련 법령상 공공용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건립 또는 운영하는 기숙사가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건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요청받았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기숙사의 성격이 공공용 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기숙사 #공공용 시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공공시설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812  ·  2019. 09. 1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정책과-6812, 2019. 9. 18.)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 판단받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의 데이터에 근거해 위 시설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 등 해당 법령 및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구체적으로, 본 유권해석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건립·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공용 시설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유형, 적용기준 명시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도 공공시설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자체가 직접 건립·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유권해석 회신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공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시설의 정의와 범위, 시설의 설치 목적, 활용 실태 등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해당 시설의 유형과 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의 데이터가 공공시설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데이터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나, 실제 공공시설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자료는 판단의 참고가 되지만, 최종적인 적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름을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의 공공용 시설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2, 2019. 9. 18.,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18. 토지정책과-68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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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립·운영 기숙사의 공공용 시설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6812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가 관련 법령상 공공용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건립 또는 운영하는 기숙사가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건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요청받았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기숙사의 성격이 공공용 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기숙사 #공공용 시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812  ·  2019. 09. 1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토지정책과-6812, 2019. 9. 18.)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 판단받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의 데이터에 근거해 위 시설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 등 해당 법령 및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구체적으로, 본 유권해석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건립·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공용 시설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유형, 적용기준 명시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도 공공시설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자체가 직접 건립·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유권해석 회신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공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시설의 정의와 범위, 시설의 설치 목적, 활용 실태 등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해당 시설의 유형과 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의 데이터가 공공시설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데이터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나, 실제 공공시설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자료는 판단의 참고가 되지만, 최종적인 적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름을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의 공공용 시설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2, 2019. 9. 18.,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18. 토지정책과-68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