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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짚라인(공중하강 체험시설) 설치 가능성

녹색도시과-3190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에 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체험시설 설치의 가능 여부와 이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 목적 및 용도 제약을 고려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짚라인 설치 #공중하강 체험시설 #도시공원법 #행위허가 #용도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190  ·  2019. 06.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출처: 녹색도시과-3190(2019. 6. 3.)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 외의 용도 및 시설은 설치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은 해당 공간의 보전 목적, 이용객 안전, 환경훼손 우려 등이 있어 관계 법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설치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짚라인 등 체험시설 설치는 관련 법령의 허가·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과 보전 필요성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용 행위 및 제한 사항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등 신청 및 심사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지구 내 행위제한 및 예외 허용 요건
  • 자연공원법 및 유사 규정: 자연환경 보전 목적과 유사 용도의 경우 적용 예시
사례 Q&A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짚라인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짚라인 같은 공중하강 체험시설 설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허가·심의 절차에 따라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체험시설 설치는 보전 목적과 법령상 제한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해당 행위가 허용되려면 별도의 심의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체험시설 설치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체험시설을 설치하려면 행위허가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심사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체험시설 설치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체험시설 설치 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목적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의 명확한 허용 근거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답변에서 설치 목적, 환경 영향, 법령상 제한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90, 2019. 6. 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03. 녹색도시과-31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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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짚라인(공중하강 체험시설) 설치 가능성

녹색도시과-3190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에 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체험시설 설치의 가능 여부와 이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 목적 및 용도 제약을 고려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짚라인 설치 #공중하강 체험시설 #도시공원법 #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190  ·  2019. 06.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출처: 녹색도시과-3190(2019. 6. 3.)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 외의 용도 및 시설은 설치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은 해당 공간의 보전 목적, 이용객 안전, 환경훼손 우려 등이 있어 관계 법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설치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짚라인 등 체험시설 설치는 관련 법령의 허가·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과 보전 필요성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용 행위 및 제한 사항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등 신청 및 심사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지구 내 행위제한 및 예외 허용 요건
  • 자연공원법 및 유사 규정: 자연환경 보전 목적과 유사 용도의 경우 적용 예시
사례 Q&A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짚라인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짚라인 같은 공중하강 체험시설 설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허가·심의 절차에 따라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체험시설 설치는 보전 목적과 법령상 제한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해당 행위가 허용되려면 별도의 심의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체험시설 설치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체험시설을 설치하려면 행위허가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심사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체험시설 설치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체험시설 설치 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목적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의 명확한 허용 근거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답변에서 설치 목적, 환경 영향, 법령상 제한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중하강 체험시설(짚라인)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90, 2019. 6. 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03. 녹색도시과-3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