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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와 5년 거주 요건 판정

서면-2025-국제세원-2094[국제세원담당관-622]  ·  202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해외주식을 취득·매도한 경우,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는지에 따라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5년 전부터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주소·거소 판정은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5년거주요건 #국세청 #주소판정 #거주자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2094[국제세원담당관-622]  ·  2025. 07. 31.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2094[국제세원담당관-622] 회신입니다.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소 또는 거소 보유 여부는 직업, 가족, 국내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재산-0409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재산세과-3786)에 따라,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은 실질적 생활관계를 근거로 하며,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국외에 있고 국내 재입국 가능성이 낮다면 비거주자로 보아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 판정은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 또는 가족·자산상태에 따라 국내 주소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외국 영주권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국내 주소 없음으로 판정
사례 Q&A
1.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양도일로부터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국내에 둔 거주자여야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5년 이상 국내 거주기간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2. 국내에 일정기간만 거주한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 대해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등 기존 해석사례에서 5년 미충족 시 비과세로 해석됩니다.
3. 주소 또는 거소 보유 판정 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 가족 상황, 국내 자산 보유 등 다각적인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거소 판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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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재산-0409, 2024.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409 ⁠(2024.06.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10년 미국에 출국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체류하다 ’23년1월 국내 입국 후 해외주식을 취득하였고, ’24년11월 그 주식을 매도

2. 질의내용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자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31. 서면-2025-국제세원-2094[국제세원담당관-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