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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 가능 여부 해석

국토교통부 2019. 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 내에서의 획지 합병은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용도지구별로 정해진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획지 합병 #변경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9. 6. 13.

  • 국토교통부 2019. 6. 13. 회신(문서번호: 위 식별정보) 회신에 근거함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획지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기준 등과 합치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만일 합병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내용과 불일치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회신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합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준수사항, 변경요건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건축행위 등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의 합병·분할 제한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획지 합병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획 변경 없이 합병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 6. 13. 회신관련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의 중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건축 기준 등모두 부합하는 경우라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합치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3. 획지 합병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하려는 획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 규제 등이 상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기준 불일치 시 계획 변경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9. 6. 13.,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국토교통부 2019. 6.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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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 가능 여부 해석

국토교통부 2019. 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 내에서의 획지 합병은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용도지구별로 정해진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획지 합병 #변경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9. 6. 13.

  • 국토교통부 2019. 6. 13. 회신(문서번호: 위 식별정보) 회신에 근거함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획지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기준 등과 합치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만일 합병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내용과 불일치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회신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합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준수사항, 변경요건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건축행위 등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의 합병·분할 제한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획지 합병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획 변경 없이 합병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 6. 13. 회신관련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의 중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건축 기준 등모두 부합하는 경우라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합치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3. 획지 합병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하려는 획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 규제 등이 상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기준 불일치 시 계획 변경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9. 6. 13.,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국토교통부 2019. 6.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