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운동센터 **점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으로 대가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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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금액 |
바우처 제공기관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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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69세 장애인 본인 |
월 11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12개월간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 질의요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운동센터 **점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으로 대가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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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금액 |
바우처 제공기관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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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69세 장애인 본인 |
월 11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12개월간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 질의요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