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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규정 반영 가능 여부

건축주택과-9936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민법 제32조상 사단법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지출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 회비 지출이 가능한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 등에서 연합회 회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안내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사단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9936  ·  2019. 06. 24.

  •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2019.6.24.)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 제32조에 따른 공인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 대한 회비 지출 규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적법하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 등에서 연합회 회비를 적정하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나타냅니다.
  • 따라서, 해당 연합회가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사단법인임이 전제된다면, 관리규약에 그 지출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2019.6.24.), 국가법령정보센터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32조(사단법인):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의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출 항목 설정
사례 Q&A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지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에 대한 지출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2019.6.24.) 회신과 민법 제32조에 의거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사단법인인 경우 관리비에서 회비를 낼 수 있나요?
답변
네,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 한해 관리비에서 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를 지출하려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규약에 사단법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지출 규정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 회신에서 관련 규정 반영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 2019. 6. 2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24. 건축주택과-99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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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규정 반영 가능 여부

건축주택과-9936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민법 제32조상 사단법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지출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 회비 지출이 가능한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 등에서 연합회 회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안내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9936  ·  2019. 06. 24.

  •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2019.6.24.)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 제32조에 따른 공인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 대한 회비 지출 규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적법하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 등에서 연합회 회비를 적정하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나타냅니다.
  • 따라서, 해당 연합회가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사단법인임이 전제된다면, 관리규약에 그 지출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2019.6.24.), 국가법령정보센터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32조(사단법인):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의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출 항목 설정
사례 Q&A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지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에 대한 지출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2019.6.24.) 회신과 민법 제32조에 의거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사단법인인 경우 관리비에서 회비를 낼 수 있나요?
답변
네,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 한해 관리비에서 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를 지출하려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규약에 사단법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지출 규정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 회신에서 관련 규정 반영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 2019. 6. 2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24. 건축주택과-99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