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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08  ·  202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를 일부 혼합한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할 때, 해당 품목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세부 분류의 적정성은 사실판단에 따라 좌우됩니다. 법령상 면세 범위, 품목 분류 기준, 배합비율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냉동갑오징어채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율표 0307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08  ·  2025. 07. 22.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08(2025-07-22) 회신에 따르면, 관세법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전제로 함.
  • 횟감용으로 수입된 냉동 갑오징어채에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가 일부 혼합된 경우라도, 해당 품목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해당 갑오징어채가 관세율표 제0307호에 속하는지는 품목별 성분(갑오징어 95%, 정제소금 4%, 감미료 및 향미증진제 소량 혼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관 등에서 별도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된 재료 성분, 혼합 비율, 원재료 본래의 성질의 변형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인정 요건 명시, 생선류(9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시 관세법 관세율표 기준 명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307호: 연체동물 등(냉장·냉동 포함)의 분류 기준 명시
사례 Q&A
1. 냉동 갑오징어채를 소금과 감미료를 혼합해 수입할 때 부가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합니다.
2. 정제소금과 감미료를 일부 첨가해도 부가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성분이 갑오징어(95%)이고 첨가물이 소량일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첨가물 비율과 원재료의 본질성이 유지되는지 세관 등의 추가 사실판단 필요합니다.
3. 냉동 갑오징어채 면세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관 등 관세당국이 관세율표 제0307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면세 적용 전제조건이 관세율표 분류임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등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바

  - 갑오징어의 내장, 껍질 등을 제거 후 몸살만을 약 3~4㎜ 굵기로 국수처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후 냉동하여 수입하고 있음

  -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은 갑오징어 95%, 정제소금 4%, D-솔비톨(감미료) 0.9%,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0.1%임

2. 질의요지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 갑오징어채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2. 서면-2025-법규부가-1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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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08  ·  202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를 일부 혼합한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할 때, 해당 품목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세부 분류의 적정성은 사실판단에 따라 좌우됩니다. 법령상 면세 범위, 품목 분류 기준, 배합비율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냉동갑오징어채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율표 0307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08  ·  2025. 07. 22.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08(2025-07-22) 회신에 따르면, 관세법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전제로 함.
  • 횟감용으로 수입된 냉동 갑오징어채에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가 일부 혼합된 경우라도, 해당 품목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해당 갑오징어채가 관세율표 제0307호에 속하는지는 품목별 성분(갑오징어 95%, 정제소금 4%, 감미료 및 향미증진제 소량 혼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관 등에서 별도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된 재료 성분, 혼합 비율, 원재료 본래의 성질의 변형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인정 요건 명시, 생선류(9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시 관세법 관세율표 기준 명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307호: 연체동물 등(냉장·냉동 포함)의 분류 기준 명시
사례 Q&A
1. 냉동 갑오징어채를 소금과 감미료를 혼합해 수입할 때 부가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합니다.
2. 정제소금과 감미료를 일부 첨가해도 부가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성분이 갑오징어(95%)이고 첨가물이 소량일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첨가물 비율과 원재료의 본질성이 유지되는지 세관 등의 추가 사실판단 필요합니다.
3. 냉동 갑오징어채 면세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관 등 관세당국이 관세율표 제0307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면세 적용 전제조건이 관세율표 분류임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등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바

  - 갑오징어의 내장, 껍질 등을 제거 후 몸살만을 약 3~4㎜ 굵기로 국수처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후 냉동하여 수입하고 있음

  -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은 갑오징어 95%, 정제소금 4%, D-솔비톨(감미료) 0.9%,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0.1%임

2. 질의요지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 갑오징어채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2. 서면-2025-법규부가-1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