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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지연 시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

퇴직연금복지과-3918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인출이 지연될 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

S요약

우리사주 인출이 지연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의 민원 창구 및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지연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재산권 보호 #민원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18  ·  2019.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2019.9.10.)
  • 우리사주 인출이 지연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근로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신고 접수 시에는 인출 지연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우리사주 인출과 같은 재산권 행사 관련 문제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 내에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및 권리 보호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불이익 처분 시 구제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절차: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민원 접수 및 처리
사례 Q&A
1. 우리사주 인출이 늦어질 때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 회신에서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지연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인출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사정 및 증빙자료 제출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신고 접수 → 사실관계 확인 → 관계기관의 조치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행정절차에 따라 안내 및 조치가 이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9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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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지연 시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

퇴직연금복지과-3918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인출이 지연될 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

S요약

우리사주 인출이 지연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의 민원 창구 및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지연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재산권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18  ·  2019.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2019.9.10.)
  • 우리사주 인출이 지연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근로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신고 접수 시에는 인출 지연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우리사주 인출과 같은 재산권 행사 관련 문제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 내에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및 권리 보호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불이익 처분 시 구제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절차: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민원 접수 및 처리
사례 Q&A
1. 우리사주 인출이 늦어질 때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 회신에서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지연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인출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사정 및 증빙자료 제출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신고 접수 → 사실관계 확인 → 관계기관의 조치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행정절차에 따라 안내 및 조치가 이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9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