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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우리사주조합원 주식 인출 거부 시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41  ·  2019.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을 거부할 때 조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퇴직 시 주식 인출 의무와 절차,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실무적인 해석이 제공됩니다.
#퇴직 #우리사주조합 #주식 인출 #인출 거부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41  ·  2019. 11.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1(2019.11.1.) 회신에 따르면,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합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퇴직 시 조합원의 주식 인출은 통상적으로 의무이나, 본인이 인출을 거부할 경우 조합은 인출을 권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권고 사실을 문서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음.
  • 조합원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소지가 남지 않도록 인출 거부 의사 표명에 관한 서약서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을 준수하되, 조합 규정이 명확히 없는 경우 별도 조합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 조합원의 퇴직 및 주식 인출 관련 절차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주식 인출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퇴직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은 주식 인출 권고 및 거부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1 회신 및 우리사주조합 규정을 근거로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주식 인출 거부 시 조합이 준비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은 인출 거부 의사에 대한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문서화된 권고 및 거부 의사 확인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규정이 없을 때 주식 인출 절차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조합은 조합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내부 규정 부재 시 내부 결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1, 2019. 11.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1. 퇴직연금복지과-46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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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우리사주조합원 주식 인출 거부 시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41  ·  2019.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을 거부할 때 조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퇴직 시 주식 인출 의무와 절차,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실무적인 해석이 제공됩니다.
#퇴직 #우리사주조합 #주식 인출 #인출 거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41  ·  2019. 11.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1(2019.11.1.) 회신에 따르면,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합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퇴직 시 조합원의 주식 인출은 통상적으로 의무이나, 본인이 인출을 거부할 경우 조합은 인출을 권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권고 사실을 문서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음.
  • 조합원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소지가 남지 않도록 인출 거부 의사 표명에 관한 서약서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을 준수하되, 조합 규정이 명확히 없는 경우 별도 조합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우리사주조합 운영규정: 조합원의 퇴직 및 주식 인출 관련 절차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주식 인출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퇴직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은 주식 인출 권고 및 거부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1 회신 및 우리사주조합 규정을 근거로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주식 인출 거부 시 조합이 준비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은 인출 거부 의사에 대한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문서화된 권고 및 거부 의사 확인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규정이 없을 때 주식 인출 절차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조합은 조합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내부 규정 부재 시 내부 결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41, 2019. 11.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1. 퇴직연금복지과-46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