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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산식 미기재 시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461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만 기재하고 임금 산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산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거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 산정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임금 산식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산식 #임금 구성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산식 미기재 #임금 계산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461  ·  2019. 1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1(2019.12.24)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산식(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이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임금 산정 방법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예방 및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임금의 구성항목뿐 아니라 계산 방법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임금 산식의 상세 기재가 없는 경우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교부받아야 할 근로조건 명시 사항은 구성항목, 계산 방법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임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임금 계산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사례 Q&A
1. 근로계약서에 임금 산식까지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만 기재하고 산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12-24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만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의무인가요?
답변
임금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계산 방법’ 명시 규정이 있으나, 구체 산식 미기재만으로 위법되어 단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임금 세부 산식 누락 시 분쟁 발생 가능성 있나요?
답변
임금 산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명확하게 적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서는 임금 산정 방법 명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24. 근로기준정책과-64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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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산식 미기재 시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461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만 기재하고 임금 산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산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거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 산정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임금 산식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산식 #임금 구성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산식 미기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461  ·  2019. 1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1(2019.12.24)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산식(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이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임금 산정 방법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예방 및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임금의 구성항목뿐 아니라 계산 방법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임금 산식의 상세 기재가 없는 경우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교부받아야 할 근로조건 명시 사항은 구성항목, 계산 방법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임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임금 계산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사례 Q&A
1. 근로계약서에 임금 산식까지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만 기재하고 산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12-24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만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의무인가요?
답변
임금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계산 방법’ 명시 규정이 있으나, 구체 산식 미기재만으로 위법되어 단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임금 세부 산식 누락 시 분쟁 발생 가능성 있나요?
답변
임금 산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명확하게 적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서는 임금 산정 방법 명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24. 근로기준정책과-64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