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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매출액 산정 시 연결법인 매출 미합산 유권해석

서면-2024-법인-0524  ·  2024.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 전체 매출액이 아닌 각 연결법인별 매출액만을 고려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중견기업 판정 기준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산정 시 연결납세집단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각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와 매출액 기준을 판단하며,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분리하여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연결납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524  ·  2024.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0524 (2024-07-23)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산정은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견기업 요건은 각 연결법인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6 및 제76조의22에 의하면, 감면세액·세액공제 등 연결법인별 계산이 명시되어 있으며, 중견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 역시 각 법인별로 판정합니다.
  •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은 내국법인별로 판단하며, 연결집단 전체 매출액 또는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중견기업 특례 적용 여부도 법인별로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경영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중견기업
  • 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공제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
  • 법인세법 제76조의22: 중소기업 관련 규정은 연결집단 전체로 보아 적용, 중견기업 규정은 연결법인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조: 관계기업 및 매출액 산정 관련 정의
사례 Q&A
1.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 산정 시 연결법인 매출을 합산하나요?
답변
중견기업 판정 시 각 연결법인별 매출액만을 고려하며 연결법인 전체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524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4호 근거
2.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중견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도 각 연결법인별로 별도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6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매출 요건을 산정해야 합니까?
답변
관계기업에 해당해도 각 법인의 매출액만 개별 산정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여부 계산 시 연결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4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청년등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중견기업에게 적용하는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6.11월 설립되어 운송(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갑법인이 100% 투자한 완전 자회사임

 ○ ’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직전 3개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으로 개별납세방식(중견기업)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면서 일반법인의 공제금액(청년등 400만원, 청년등 외 0원)을 적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

    * (이유) 연결모법인과 모든 연결자법인의 직전 3개연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여 일반법인으로 판단

2. 질의내용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이 연결집단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및 제93조의4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 ~ 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③ 삭제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④ 생략

법인세법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④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 6.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 ⑤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8.광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34. 정보통신업 ∼ 39.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 44.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 3. ⁠(생략)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기업집단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 기준 등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③ ∼ 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7. 23. 서면-2024-법인-0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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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매출액 산정 시 연결법인 매출 미합산 유권해석

서면-2024-법인-0524  ·  2024.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 전체 매출액이 아닌 각 연결법인별 매출액만을 고려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중견기업 판정 기준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산정 시 연결납세집단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각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와 매출액 기준을 판단하며,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분리하여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연결납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524  ·  2024.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0524 (2024-07-23)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산정은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견기업 요건은 각 연결법인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6 및 제76조의22에 의하면, 감면세액·세액공제 등 연결법인별 계산이 명시되어 있으며, 중견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 역시 각 법인별로 판정합니다.
  •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은 내국법인별로 판단하며, 연결집단 전체 매출액 또는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중견기업 특례 적용 여부도 법인별로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경영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중견기업
  • 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공제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
  • 법인세법 제76조의22: 중소기업 관련 규정은 연결집단 전체로 보아 적용, 중견기업 규정은 연결법인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조: 관계기업 및 매출액 산정 관련 정의
사례 Q&A
1.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 산정 시 연결법인 매출을 합산하나요?
답변
중견기업 판정 시 각 연결법인별 매출액만을 고려하며 연결법인 전체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524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4호 근거
2.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중견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도 각 연결법인별로 별도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6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매출 요건을 산정해야 합니까?
답변
관계기업에 해당해도 각 법인의 매출액만 개별 산정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여부 계산 시 연결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4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청년등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중견기업에게 적용하는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6.11월 설립되어 운송(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갑법인이 100% 투자한 완전 자회사임

 ○ ’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직전 3개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으로 개별납세방식(중견기업)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면서 일반법인의 공제금액(청년등 400만원, 청년등 외 0원)을 적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

    * (이유) 연결모법인과 모든 연결자법인의 직전 3개연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여 일반법인으로 판단

2. 질의내용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이 연결집단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및 제93조의4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 ~ 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③ 삭제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④ 생략

법인세법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④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 6.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 ⑤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8.광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34. 정보통신업 ∼ 39.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 44.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 3. ⁠(생략)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기업집단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 기준 등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③ ∼ 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7. 23. 서면-2024-법인-0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