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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861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대가와는 별도의 환급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에누리로 볼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환급 #위험분담계약 #RSA #부가가치세 #에누리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0861  ·  2024. 06.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61(2024-0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금액을 공단에 환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환급액은 실제 상품의 거래 가격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가 아니고, 거래 이후 위험분담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환급되는 금액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액은 에누리로 회계처리하지 말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에누리)
사례 Q&A
1. 제약회사와 건강보험공단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이 에누리인가요?
답변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른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61 회신에서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은 에누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의약품 공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은?
답변
환급액은 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거래 가격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만 에누리로 인정합니다.
3.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에 대해 매출에누리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에누리 처리 불가하므로,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령상 에누리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면역항암제·신경면역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 중 ***** 및 *****(이하 ⁠“본건 약제”)는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을 체결하여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

2. 질의요지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서면-2024-법규부가-0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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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861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대가와는 별도의 환급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에누리로 볼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환급 #위험분담계약 #RSA #부가가치세 #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0861  ·  2024. 06.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61(2024-0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금액을 공단에 환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환급액은 실제 상품의 거래 가격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가 아니고, 거래 이후 위험분담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환급되는 금액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액은 에누리로 회계처리하지 말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에누리)
사례 Q&A
1. 제약회사와 건강보험공단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이 에누리인가요?
답변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른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61 회신에서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은 에누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의약품 공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은?
답변
환급액은 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거래 가격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만 에누리로 인정합니다.
3.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에 대해 매출에누리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에누리 처리 불가하므로,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령상 에누리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면역항암제·신경면역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 중 ***** 및 *****(이하 ⁠“본건 약제”)는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을 체결하여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

2. 질의요지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서면-2024-법규부가-0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