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987  ·  2019.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지급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지급되는 보전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탄력근무제 하에서 추가 지급되는 수당의 법적 지위와 임금 항목 포함 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수당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87  ·  2019. 10. 02.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10.2.)
  •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지급되는 보전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목이나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지급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즉, 보전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반면, 일시적, 조건부, 또는 한시적 지급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보전수당의 지급 방식, 지급 요건, 그리고 지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기준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근거 명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추가근로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지급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지급 방식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전수당이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일시적이거나 조건부 지급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일정 근로자나 특정 상황에서만 지급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정의에 따라 보전수당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 10.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2. 근로기준정책과-498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987  ·  2019.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지급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지급되는 보전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탄력근무제 하에서 추가 지급되는 수당의 법적 지위와 임금 항목 포함 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87  ·  2019. 10. 02.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10.2.)
  •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지급되는 보전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목이나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지급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즉, 보전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반면, 일시적, 조건부, 또는 한시적 지급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보전수당의 지급 방식, 지급 요건, 그리고 지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기준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근거 명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추가근로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지급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지급 방식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전수당이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일시적이거나 조건부 지급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일정 근로자나 특정 상황에서만 지급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정의에 따라 보전수당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 10.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2. 근로기준정책과-4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