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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구입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869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또는 외부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질의는 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및 투자 범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구입 #근로복지기본법 #자산운용 #투자제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69  ·  2019. 02.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2019.2.21) 회신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운용·투자 가능 범위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령상 명시된 투자 대상 및 방법 이외의 자산 운용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금 운영 규약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 구입 등이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방법과 투자 제약을 규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복지기금 자산의 사용 및 투자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구입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구입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방법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의 자산 운용은 법령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자산의 사용 및 투자 범위를 참고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 채권 등 지정된 투자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그 밖의 투자자산은 별도의 규정을 참고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퇴직연금복지과-86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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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구입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869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또는 외부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질의는 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및 투자 범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구입 #근로복지기본법 #자산운용 #투자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69  ·  2019. 02.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2019.2.21) 회신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운용·투자 가능 범위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령상 명시된 투자 대상 및 방법 이외의 자산 운용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금 운영 규약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 구입 등이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방법과 투자 제약을 규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복지기금 자산의 사용 및 투자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구입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구입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방법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의 자산 운용은 법령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자산의 사용 및 투자 범위를 참고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 채권 등 지정된 투자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그 밖의 투자자산은 별도의 규정을 참고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퇴직연금복지과-8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