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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된 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08  ·  2019.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흡수합병된 사업장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제도 적용 사항을 검토하였음을 안내합니다. 사업장 합병에 따라 기금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때 산업복지법 등 관련 규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흡수합병 #사업장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08  ·  2019. 05.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08 (2019.5.20.)
  • 흡수합병된 사업장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합병 방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합병으로 인해 사업장이 소멸하거나 법적 지위가 변경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 해산이 가능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절차 및 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개별 정관 등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별 적용은 사업장의 합병 방식, 기금 정관, 잔여재산 처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해산 사유 및 해산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규정
  • 상법 제522조: 회사의 해산 및 합병 시 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흡수합병에 따라 사업장이 소멸하거나 합병 방식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산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해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합병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잔여재산 처리는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상법에 귀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08, 2019.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0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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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된 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08  ·  2019.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흡수합병된 사업장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제도 적용 사항을 검토하였음을 안내합니다. 사업장 합병에 따라 기금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때 산업복지법 등 관련 규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흡수합병 #사업장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08  ·  2019. 05.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08 (2019.5.20.)
  • 흡수합병된 사업장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합병 방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합병으로 인해 사업장이 소멸하거나 법적 지위가 변경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 해산이 가능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절차 및 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개별 정관 등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별 적용은 사업장의 합병 방식, 기금 정관, 잔여재산 처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해산 사유 및 해산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규정
  • 상법 제522조: 회사의 해산 및 합병 시 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흡수합병에 따라 사업장이 소멸하거나 합병 방식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산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해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합병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잔여재산 처리는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상법에 귀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08, 2019.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