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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허용 범위와 변경된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석 및 의결에 대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민법 제62조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한해 타인에 의한 대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이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만 대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위임 #대리 허용 #참석 대리 #의결 대리 #민법 제6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2019.4.4.) 회신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뒤 타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민법 제62조를 준용함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대리 참석 및 의결이 특정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협의회의 중요성과 위원의 대표성을 감안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 안건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 후에만 위임이 허용됩니다.
  • 기존의 해석들(복지 68233-191, 임금복지과-1003)은 본 행정해석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62조: 법인 기타 단체의 의사가 위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될 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능
  • 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 판결: 결의의 주체·대표성에 따라 대리허용 여부를 판단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 임금복지과-1003, 2009.7.10.):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대리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폐기됨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참석을 대리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에게 대리 참석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회신과 민법 제62조 준용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대리 의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원이 개별 안건별로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여 그 의결에 한해 대리권을 위임해야 허용됩니다.
근거
민법 제62조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근거입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포괄적 위임은 가능한가요?
답변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안건별 구체적 의사결정 후에만 위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퇴직연금복지과-1593)에서 협의회의 성격상 제한적 위임만 허용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 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2019. 4.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4. 퇴직연금복지과-159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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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허용 범위와 변경된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석 및 의결에 대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민법 제62조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한해 타인에 의한 대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이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만 대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위임 #대리 허용 #참석 대리 #의결 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93  ·  2019. 04.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2019.4.4.) 회신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뒤 타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민법 제62조를 준용함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대리 참석 및 의결이 특정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협의회의 중요성과 위원의 대표성을 감안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 안건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 후에만 위임이 허용됩니다.
  • 기존의 해석들(복지 68233-191, 임금복지과-1003)은 본 행정해석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62조: 법인 기타 단체의 의사가 위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될 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능
  • 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 판결: 결의의 주체·대표성에 따라 대리허용 여부를 판단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 임금복지과-1003, 2009.7.10.):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대리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폐기됨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참석을 대리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에게 대리 참석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회신과 민법 제62조 준용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대리 의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원이 개별 안건별로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여 그 의결에 한해 대리권을 위임해야 허용됩니다.
근거
민법 제62조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근거입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포괄적 위임은 가능한가요?
답변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안건별 구체적 의사결정 후에만 위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퇴직연금복지과-1593)에서 협의회의 성격상 제한적 위임만 허용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 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3, 2019. 4.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4. 퇴직연금복지과-15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