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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유권해석에서는 도급계약의 존재와 사업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계약 #사업구조 #안전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의 도급인 해당 여부는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실제 사업 구조 및 운영방식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아 독립된 사업주체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운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휴게소 운영에 있어서 계약의 실체,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 타인 근로자에 대한 영향력 등 구체 사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인의 정의와 기본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도급계약 적용범위 및 예외사항 명시
사례 Q&A
1.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가요?
답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실제로 도급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도급계약의 실체와 사업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휴게소 도급인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계약관계와 사업 운영방식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3. 휴게소 임차운영 방식도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휴게소 임차운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실질 판단을 강조하였으며, 형식적 계약명칭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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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유권해석에서는 도급계약의 존재와 사업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계약 #사업구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의 도급인 해당 여부는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실제 사업 구조 및 운영방식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아 독립된 사업주체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운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휴게소 운영에 있어서 계약의 실체,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 타인 근로자에 대한 영향력 등 구체 사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인의 정의와 기본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도급계약 적용범위 및 예외사항 명시
사례 Q&A
1.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가요?
답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실제로 도급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도급계약의 실체와 사업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휴게소 도급인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계약관계와 사업 운영방식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3. 휴게소 임차운영 방식도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휴게소 임차운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실질 판단을 강조하였으며, 형식적 계약명칭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