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감사 임기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70  ·  2019.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어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기준을 안내하는 자료로, 기금 운영 시 참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 #감사 임기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기준 #임원 임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0  ·  2019. 01.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2019.1.4.)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관련법령과 기금 정관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 각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며 통상 기금 정관에 세부적으로 명시합니다.
  • 임원 임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관 또는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운영상 애로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부서(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 기준을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표준 예시: 이사와 감사의 임기, 선임절차 등은 정관에 명시하여 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관련조항: 기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정관 등에서 정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임기는 몇 년으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임기는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구체적 임기는 정관과 관련 법령을 참고해 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임기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각 기금의 정관에서 감사 임기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그리고 기금 정관 예시에 따릅니다.
3. 기금 임원의 임기 기준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임기와 관련한 구체적 법적 제한은 정관과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기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조항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19. 1.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04. 퇴직연금복지과-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감사 임기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70  ·  2019.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어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기준을 안내하는 자료로, 기금 운영 시 참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 #감사 임기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0  ·  2019. 01.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2019.1.4.)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관련법령과 기금 정관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 각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며 통상 기금 정관에 세부적으로 명시합니다.
  • 임원 임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관 또는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운영상 애로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부서(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 기준을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표준 예시: 이사와 감사의 임기, 선임절차 등은 정관에 명시하여 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관련조항: 기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정관 등에서 정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임기는 몇 년으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임기는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구체적 임기는 정관과 관련 법령을 참고해 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임기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각 기금의 정관에서 감사 임기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그리고 기금 정관 예시에 따릅니다.
3. 기금 임원의 임기 기준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임기와 관련한 구체적 법적 제한은 정관과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기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조항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19. 1.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04. 퇴직연금복지과-70 | 법제처 유권해석